LPG화물차의 신차 구입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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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이란?

미분진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화물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 신청에 간다↓)

사업내용

(1) 사업 대상: 경유차 폐차 후, 신차로 LPG 소형 화물차(화물, 트럭)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2) 사업 기간:23.01 ~ 소모시까지(지방 자치체별)

(3) 서포트 대수:10,000대

(4) 지원금액 : LPG화물차 신차 구매 보조금 100만원


*출처: 환경부

사업절차


*출처: 환경부

LPG화물차의 신차 구매 지원 사업의 주요 Q&A에 대해 알아보세요.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구입 특전과 지원 대상, 의무 보유 기간등에서 이에 대한 Q&A에 대해 조사해 보고 싶습니다.

LPG화물차를 구입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기존 소유 경차를 폐차하고 LPG화물차(트럭, 카고, 밴)를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4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800만원, 5등급 경유차는 최대 300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출처: 환경부

4·5 등급 조기 폐차 지원 대상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차종·연식 구분 없이 모든 경유차 폐차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연도에 관계없이 모든 경유차의 소유자는 기존의 소유차량을 폐차(수출말소 제외)하고 LPG화물차(밴형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후 2년 경과 차량도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환경부

LPG화물차 구입 후 의무보유기간이 있나요?

「특정 경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차량 구입자에 대한 지원 등)에 5항에 근거해, 2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즉, 2년간 해당 차량의 폐차 말소는 불가능합니다만, 매매나 양도는 가능합니다.

선정 통지 전에 경유차 폐차 말소 또는 LPG 신차 등록을 먼저 할 수 있습니까?

2022년 11월 1일 이후에 LPG 신차를 구입 등록하거나 소유한 경차를 폐차 말소했을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LPG화물차는 요소 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LPG화물차는 경유차에 의무화해야 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SCR)가 필요없고 요소수를 주입할 필요가 없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매우 적고, 2차 생성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의 1/93에 불과한 친환경 차량입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옥외도로시험

환경부: LPG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사업(lpgtru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