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과거 무사증입국이 가능했던 112개국(지역) 국민은 사전에 K-ETA허가를 받지 않으면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 탑승이 가능합니다.
KETA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기간내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KETA 신청 방법과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KETA란?
KETA(전자여행허가)란 대한민국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이다.
KETA는 발행 후 2년 또는 신청 시 사용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KETA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입국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된다.
KETA 신청 방법
KETA를 신청하는 방법은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은 스토어에서 K-ETA 검색)
단체관광객의 경우 신청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동반신청이 가능하다.
잘못된 정보로 신청 완료 시 수정이 불가하여 재신청을 해야 한다.
항상 최종 결제 전에 입력한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KETA 적용 대상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총 112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사증면제협정국(67개국) & 무사증입국허가대상국(45개국)}
대부분의 선진국(미국, 일본, 유럽 국가)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며, 그 외는 30일 체류가 가능하다.
(나라마다 다르므로 나라를 검색해 보는 것이 좋다)
신청 가능국 정보는 다음과 같다.
KETA 신청시 준비
1. 유효한 여권
2. 유효한 이메일 주소
3. 얼굴 사진(PC 신청 시 사진 파일, 모바일 앱 신청 시 모바일에서 촬영한 사진)
4. 수수료를 걸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비용은 1인당 한화로 약 10,000원이다.
카드수수료 3%는 별도)
KETA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 여권과 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 국적자의 경우 K-ETA를 신청해야 하는가?
A.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복수의 국적자는 출입국 심사 시에 대한민국의 여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K-ETA의 신청은 불필요하다.
Q.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현역 미군은 K-ETA를 받아야 하는가?
A. 아니. 공무상의 목적으로 입국 시 K-ETA의 발행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항공권 발권 시 항공사에 여권이 아닌 신분증을 제시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Q. 선원과 승무원은 K-ETA를 받아야 합니까?
A. 아니. 선원, 승무원 자격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K-ETA를 받지 않아도 된다.
Q. 제주도를 여행하려고 하는데 K-ETA를 받아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제주도를 방문하고 싶은 경우에도 항공기나 선박 탑승 전에 K-ETA를 발급해야 합니다.
Q. 승객도 K-ETA를 받아야 합니까?
A. 아니.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는 승객은 신청 대상이 아니다.
Q. K-ETA 대상 국가 국민이지만 유효한 대한민국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K-ETA를 받아야 하는가?
A. 아니.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받지 않아도 된다.
KETA 제도 안내 다운로드
2023년도에 발행된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안내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