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기간이 짧아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관계를 파탄시키는 귀책사유가 있으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집을 묻고 아내에게 명의를 해도 장만했을 때에 사용된 돈은 특유 재산으로 인정받고 남편이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영혼의 기간
사실, 기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법률혼은 아니지만 법률로 인정받는 것이 사실혼입니다.
그러나 단순 동거와는 다릅니다.
다음 관계가 있으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 신고는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림
- 동거하면서 집을 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부부임을 통지
- 양가의 가사에 참여
- 부부와 함께 여행
- 배우자를 매우 정신적으로 개호
-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기간에 관계없이 사실 영혼으로 인정됩니다.
재산 분할 청구 가능
단순 동거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혼은 아니지만, 함께 살고 재산증식이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 기간이 짧은 경우, 재산 증식에 대한 증가나 기여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는, 결혼 당시 또는 동거 당시의 주택 만들기나 신혼 생활을 위해서 사용한 돈은 특유 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
사례: 결혼식을 올리고 6개월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 A씨가 남편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고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남편 B씨가 지금까지 모은 돈과 아내의 집에서 보통의 돈으로 주택을 준비해, 아내 A씨 명의를 조건으로 결혼했습니다 했다.
그러나 남편이 실직하자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고 주택도 아내가 가진다고 하고 재산 분할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으로 인정되지만 기간이 너무 짧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재산의 증식에 공헌한 것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혼의 집에 남편에게 돈이 들어가, 신혼에 필요한 생활에도 남편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돈은 특유 재산으로 인정되며 아무리 아내의 이름으로 주택이 명의가 되어도 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
사실 영혼의 경우,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된다면 재산 분할은 가능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채무 등 모든 재산이 분할 가능합니다.
단, 기간이 너무 짧으면 재산 분할 청구가 쉽지 않지만, 결혼 당시 준비한 돈은 특유 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관계가 취소되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착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사실혼 기간이 짧아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고 파탄의 책임이 있으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동거의 경우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부부와 같은 관계였던 것은 입증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