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란 주택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차인을 말합니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중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우선순위 임차인의 경우에 해당하지만 단항력이 있는 후순위임차인과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인은 배당분석에서만 문제가 될 뿐 낙찰자의 인수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우선순위 테넌트
이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고 전제로 확정일자를 취득했는지 여부에 따라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경우와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본다 수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우선변제권까지 갖춘 임차인은 낙찰자에 대항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권리와 낙찰금액에서 보증금 우선 변제를받을 권리를 겸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하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췄지만 확정일자를 주지 못하고, 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에는 배당요청을 할 수 없고 낙찰자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을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선순위 임차인이지만, 우선 변제권의 행사로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와 대항력을 갖췄지만 확정일자를 주지 못하고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낙찰자가 우선 순위 임차인 권리를 인수한다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테넌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없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으면 우선변제권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