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는 법정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습니다.
있다
그 결과,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후 그 지상건물의 종류에 따라 30년의 석조콘크리트 등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소유 목적의 경우 또는 15년 기타 의 건물의 소유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견고한 건물인지 여부는,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물리화학적 외력 또는 화재에 대한 저항력이나 건물의 해체 난이도 등 종합해서 판단하므로, 목재 기둥으로 지어져도 벽 몸이 벽돌과 시멘트 블록으로 지붕이 슬레이트로 구성되어 있어 상당 기간 내구력을 가지며 쉽게 해체할 수 없는 것이라면 견고한 건물에 해당하며, 그 법정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에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당시의 토지 소유자는 물론, 그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역시 등기 없이 그의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지만, 낙찰자가 법정 지상권을 다른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즉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의 소유권을 다른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는 그 지상권을 먼저 등기해야 하지만 법의 규정과 달리 등기 없이 건물을 처분하더라도 그 건물의 양수인은 토지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취득 했다.
제3자에게 지상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왜냐하면,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등기 없이 인수한 건물 양수인은, 건물 양도인이 토지 소유자에 대해 가지고 있어,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 소유권을 위해 새로운 건물 양수인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의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후,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서도, 그 제 삼자에게 지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물의 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포함됩니다.
일반 지상권에서는 지료는 그 요소는 아니지만, 법정 지상권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지상권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무상으로 하는 것을 토지 소유자에게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비용을 지급해야합니다.
에서 이를 정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지금 청구소송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를 참작할 필요가 없고, 단지 그 토지 자체를 기준으로 종이료를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