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례가 많아져 모니터링이 서서히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업률 감소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급부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처벌과 함께 각종 제재조치를 받게 되며, 부정수급 정도나 횟수 등이 과중한 경우에는 추징금 징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고용보험 수사관」으로서 고용보험 부정수급범죄에 대해 직접 조사 및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수사관’이 직접 사업소에 방문하여 서류를 확인하거나 수급자의 카드나 계좌 내역을 조사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이 강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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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혜택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것을 말합니다.
사실과 달리 신고한 행위로서 고용보험법 또는 형법(사기, 교사, 문서 위조 등) 등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정수급에 의한 수급자의 처벌과 재제도의 내용
- 부정급여일 이후 실업급여 결제 중지
- 부정수급액으로부터 최대 5배의 징수 및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의 지급액 반환
- 불법 심각성이나 반환 여부 등으로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
- 최근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처분을 받은 경우 최대 3년간 실업급여 신청 불가
- 부정수급에 사업주가 가담한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진행
실업급여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올해 5월부터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의한 제재의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거나 현재 수급을 받고 있는 인원의 경우 어떤 경우가 부정수급에 해당 하는지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주 사례
1) 취업 및 자영업 사실에 관한 미신고 또는 가짜 신고사례
- 수급 자격 신청 당시 취업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거나, 보험 설계 회사와 같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 실업 상태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어쨌든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 구직급여의 수급중에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인, 전업주식, 부동산 투자자, 기타 인터넷 프로모션 전문가 등의 활동으로 재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에 해당합니다.
2) 이직 사유 가짜 신고 사례
3) 위장 고용, 위장 퇴사 사례
- 실제로 근무하지 않아도 피보험기간을 충족하거나 실제로 퇴사하지 않아도 퇴사한 것처럼 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위장고용 및 위장퇴사에 해당합니다.
4) 대리 구직 급여 신청 사례
- 인터넷, 모바일을 포함한 수급자 본인 이외의 타인이 대리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5) 허위 구직 활동 사례
- 가장 일반적인 부정수급 사례로 허위 구직활동을 들 수 있다.
실업 인정 신청을 할 때 구직 활동의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실제 구직 활동은 하지 않고 친구나 주변 식당에서 얻은 명함만 제출하여 구직 급여를 신청한 경우 예를들 수 있습니다. - 취직이 최종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이 진행 중이라고 실수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허위 구직활동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 외 일용노동자가 수급자격 신청 전 1개월간 또는 14일간 근로일수 요건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도 부정수급 사례에 해당하며 병역복무, 산재 등으로 재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덧붙여서 부정 수급에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 부정수급을 제출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연간 약 2,000여건의 부정수급정보 제공이 접수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행위가 언제 어디서나 적발된다는 생각으로 수급활동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부정 수급을 하게 되었을 경우, 자주 신고시, 1회에 한하여 근로 제공일인 1일째의 부정 수급액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회 이상부터는 적발될 때까지 지급된 구직 급여는 전액 반환 조치해, 최대 5배 추가 징수되고 있으므로 참고해 주십시오.
실업급여나 부정수급 등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7일간의 대기기간이 주어지지만,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구직급여수급자가 본인의 소정의 급여일수를 반 이상 남겨 취직하거나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계속할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 기간 중에 취직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도 실업급여수급자격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로서 구직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덧붙여서 자영업자, 예술인으로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액은, 남은 소정의 급여 일수의 1/2를 지급합니다.
Q2. 수급 자격 불인정 처분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지금 재취업을 하는데 무리가 있는 상황의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까?
구직 급여의 수급 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수급기간 연장은 수급기간인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직급여수급기간 연장은 4년까지만 허가됩니다.
그리고 수급기간의 연장허용사유도 정해져 있으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유가 올바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신, 출산, 육아 – 출산 시 입원을 포함하여 7일 이상 동안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병이나 부상
-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에 의한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과 형의 집행
Q4. 월 소득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수준인 80만원 미만인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구직급여는 실업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여전히 노무제공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문맥에서 노동자이면서 예술인으로서 동시에 고용보험이 가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자로서 일하고 있던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에도 예술인으로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니.
Q5. 노동자였던 사업장에서 먼저 일을 그만두고 예술인이었던 사업장에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까?
모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술인 또는 노동자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피보험 자격의 종류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한 피보험 자격보다 나중에 다른 종류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피보험 자격 타입의 미지의 이직 사유도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 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 인정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참고가 되는 문장 – 퇴사 후 받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을 배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