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포함한 외국 국적 시민권자의 부동산 상속 및 매매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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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의 친척이나 지인이 국내의 부동산 상속을 받는 상황에서, 국내 입국을 하지 않고 상속을 받는 수속에 대해 조사해 보겠습니다.

물론 부동산 매매의 경우도 충분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 등 부동산 거래가 필요한 경우, 재외국민(영주권자)은 주민등록번호로, 국내법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 국내지점은 법인등록번호이다.

또한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등록 외국인, 거소 신고자)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 신고증 대신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국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90일 이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매매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해야 하는 상황일 때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국내 비거주외국인의 부동산업무를 위해 발행되는 일종의 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신분번호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번호는 부동산업을 위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으로 부동산업무를 처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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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2곳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목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종로) 출입국 사무소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대행이나 위임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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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부여 신청시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 부여 신청서를, 또는 이미 등록번호가 있어 재발행을 신청할 때는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 외국인청에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로서 외국인 본인이 직접하는 경우에는 소지한 외국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을 제시하면 됩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 부여 신청서

20221227 개정(별지 제5호 서식)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 부여 신청서(법인이 아니라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 부여 수속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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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여권 사본 위임장대리인이 지참해야 합니다.

덧붙여서, 작년 12월 27일부터 당사자 신분 서류가 여권 원본만이 인정되는 것으로 개정되어, 반드시 같은 효력의 공증 확인이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여권의 사본에 아포스티유의 확인 또는 영사 확인을 필수로 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개정 전에 가능했던 여권 사본만 준비하면 시간적으로 큰 타락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효한 여권 원본과 동일한 인증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증 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받은 여권 사본
  • 공증 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 복사 증명서
  •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 복사 증명서
  • 공증 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 발행 기록 증명서
  •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 발행 기록 증명서

% 아포스티 유란

한국 또는 외국에서 작성되어 상대국에 제출되는 공문서(행정, 법무관련 공문서, 공증인 문서 등)에 대하여 상대국 외교. 영사기관에 의한 인증을 면제하고, 그 대신에 그 문서를 발행한 체약국에 의해 발행된 증명서를 붙여, 인증을 대체하는 조약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