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동자의 4대 보험 가입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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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동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그 때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노동자로, 1개월 미만이 실제 노동을 한 기간이 아니라 노동계약기간 단위가 1일 또는 1개월 미만인 경우 을 의미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의존관계도 종료하고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오늘은, 일용 노동자의 4대 보험 가입 요건과 일용 노동자의 세부과에 대해 조사해 봅시다.


일용 노동자의 4대 보험 가입 요건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노동하고 1개월 중 8일 이상 노동하는 자
– 건설일용 노동자의 경우 한 달에 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자
건강 보험 – 1개월 이상 노동하고 1개월간 60시간 이상 노동하는 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 고용보험법 제2조 6항에 따라 소정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가입
– 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 적용 대상

일자리 근로자의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무하여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해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도 다음 근로예정이 없으면 국민연금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미만, 8일 이상 근로를 하고 다음 달에 1일이라도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달을 연속하는 달로 간주해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건설일용 노동자의 경우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한 달에 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자리 노동자의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고용이 되었을 경우, 1개월간에 60시간 이상 노동하는 경우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일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노동일수와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일일 고용 노동자 세금

일일 근로자의 세금은 1일 급여가 187,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즉 187,000원 ​​이하를 혼자 받는 경우 원천징수할 금액은 없습니다.

총 지불액 = 일 고용 소득 –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금액 = 총지급액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과세표준) * 6%

원천징수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 공제(산출세액의 55%)

소액부징수로 인해 일당지급 시 발생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당을 한꺼번에 모아 지급하는 경우에는 1,000원을 넘게 되므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