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의 물건을 찾으면 (선택 사항), (강제)로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의 경매는 담보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되는 경매이며, 강제 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되는 경매입니다.
두 경매 방법을 모두 확인하고 차이점을 확인해 봅시다.
부동산 경매란?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법원에서 수행되는 판매 절차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로 구분됩니다.
강제 경매는 채무자가 집행 권원에 근거한 급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그리고, 임의 경매는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담보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일정한 수속과 기간에 따라 행해지고, 입찰자가 최저 가격 이상으로 입찰해, 최고 가격의 입찰자가 인수 대금을 납부하면 매각이 확정해, 소유권 이전이 행해집니다.
임의 경매란?
부동산으로 설정된 담보권(근저당권 등)을 바탕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담보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선택 경매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담보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즉시 신청수 있습니다.
무작위 경매에는 소송 절차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빠른 진행되고, 근저당권이 우선순위 배당을 보장되기 때문에 낙찰이 되면 채권 회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은 법원이 임의 경매를 진행한다는 결정으로 경매 품목에 대한 감정 평가와 매각 기일을 정하여 공고합니다.
임의 경매 개시 결정 후,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경매 품목의 소유자나 채무자가 경락되거나 담보권이 무효인 이유로 경매를 잡다수 있습니다.
강제 경매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의 하나로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근거한 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강제 경매 판결문 등 집행권원 필요하고 부동산을 압류한 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킵니다.
강제 경매 소송 절차가 있어 오래 걸립니다(보통 1~2년), 근저당권자 이후의 순위로 배당받기 때문에 경매 낙찰 가격보다 근저당권 설정액이 많은 경우 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음 있습니다.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의 차이
강제 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근거한 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로 판결문 등이 필요합니다.
임의 경매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담보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로 판결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강제 경매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일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임의 경매는 특정 담보물에 대한 물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제 경매는 소송 절차가 있어 오래 걸리고(통상 1~2년), 임의 경매는 소송 절차가 없어 비교적 빠릅니다.
(약 6개월)
강제경매는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배당되므로 경매낙찰가격보다 근거당권설정액이 많은 경우 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으며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이 우선순위배당을 보장받기 때문 낙찰이 되면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 경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신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구매자가 소유권을 잃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임의 경매는 담보권이 무효인 경우 구매자가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면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참고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