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 무이자로 빌려요’… 자격요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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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시민을 위한 지원.

서울시가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사업 대상자를 새롭게 선택한다.

이 사업은 무주택 시민에게월액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보증금 지원형 장기 산심주택 신규 입주 희망자를 신청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 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http://www.i-sh.c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심사결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 주택 사업 주요 내용

SH공사 홈페이지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택안정과 주택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들의 주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째, 보증금 최대 지원액을 기존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렸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도 기존 3억8000만원에서 4억9000만원으로 높였다.

‘세대통합특별공급’이 신설된 것도 주목을 끈다.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반지하에 사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대 40만원까지 이사 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전년도 도시노동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의 무주택 서울 시민이다.

올해부터는 1~2인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을 10~20% 정도 완화하기도 했다.

1개월 평균 소득이 1인 가구 약 403만원, 2가구 약 551만원, 3인 가구 약 672만원, 4인 가구 약 763만원 이하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보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대상 주택의 전용 면적은 1인 가구 60
㎡ 이하, 2명 이상의 가구는 85㎡ 이하이다.


도시 노동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에 부합하면월세보증금 지부대출도 추가 가능한다.

대출, 지점 대출이나 상담을 받을 때 반드시 서울시 지원을 받겠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알려야 한다.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SH공사가 공동테넌트에서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임차인이 이미 거주한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
한다.

이 사업은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대 10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서울시는 올해 사업 대상자를 2000가구 정도 뽑을 예정이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6월 2일 예정
이다.

대상 주택에 대한 권리 분석 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3일까지 1년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한병영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 안심주택은 무주택 시민이 원하는 생활지역, 가구 종류에 적합한 집을 구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향후 지원을 지속해 , 부족한 부분도 계속 보완해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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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주택사업 전월세보증금 최대 6천만원 무주택시민 대상으로 지원 서울시가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 대상자를 새로 선정한다.

이 사업은 무주택 시민에게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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