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상표권 취득을 위한 사운드 기획
음악 저작권과 음상표권의 차이
소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식별력을 검증하는 보다 독창적인 창조
경험이 풍부한 전문 회사와 협업
음상표 등록을 위한 사운드 기획
사운드 상표를 등록하고 싶은 기업이 사운드 상표 등록 시 거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상표권을 고려하지 않은 사운드 제작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브랜드 고유의 요소가 없으며 일반 사용자가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운드 상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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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과 음성 상표의 차이
음악 저작권은 발표 전의 등록이 선행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사운드 상표는 인지도가 있어야 하고 그 등록이 유리합니다.
음악 저작권은 창작자라면 어렵지 않게 창작물을 등록할 수 있지만, 음상표권은 대부분의 일반 유저가 인지하지 않으면 등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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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가 대다수를 인식한다는 의미는 브랜드 자체의 인지도를 높여 마케팅을 통해 사운드를 바이럴시켜, 사운드만을 들려도 그 브랜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지시켜야 합니다.
사운드 상표 등록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러한 사운드 마케팅이 동행되어야 하고, 사운드의 독창적인 요소를 검증할 수 없으면, 향후의 분쟁에서도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상표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2음절 이하에 명확한 차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2음절 이하의 소리는 브랜드만의 독보적인 창의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슷한 효과음이 많아 그 차이를 문장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광고 매체의 지속적인 사용기간 혹은 설문조사를 통해 인지도와 지속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입증해도 일반적인 효과음으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상품의 효능, 품질, 용도 등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
새의 소리, 자동차의 기동음, 현금 출납기의 소리 등, 그 업종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단순히 현상만을 녹음했을 경우, 그 독창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연 현상을 쓰고 싶다면 그 요소를 사용하여 어떻게 독창성을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합니다.
상기와 같은 사항에 포함되어 있어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경우는, 사운드 상표로서 인정됩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연속성, 생산판매량 및 시장 점유율, 광고 선전 방법, 횟수내용, 기간 및 그 금액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 사용자의 평판과 신용 등 다양한 것을 입증하여 등록은 가능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이 소리를 듣고 그 상표를 인지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식별력을 검증하는 보다 독창적인 창조
독자적인 독자적인 음상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획으로부터 제작까지, 그리고 마케팅까지 음상표 등록을 위한 준비를 해, 독창성을 인정되는 자료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준비가 없으면 분쟁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그 피해도 큰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숙련된 사운드 메이커와 현명한 변리사를 통해 귀중한 브랜드 가치를 지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