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여자 중학생 성폭행 살인사건 – 딸을 성폭행한 범인과 만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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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22일.

평소처럼 하교를 하고 집에 돌아온 최수기씨(14세, 중2)는 평소처럼 컴퓨터를 켜고 친구와 메신저에 로그인했습니다.

그 시간은 4시 2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전원을 켠 채 집 앞에 있는 미용실에 가서 앞머리를 손질하고 다시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그녀를 뒤쫓아온 남자가 집안으로 침입했고, 범인은 흉기를 찌르고 슬픔을 위협하고 두려워한 그녀를 성폭행했다.


이때 그녀의 어머니는 목욕하러 가면 잠시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5시 45분, 어머니가 목욕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평소처럼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딸의 신발이 집에 있었다.


아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고, 이름을 부르고 거실에 들어가지만, 딸의 방에서 낯선 사람이 나왔습니다.

3~40대로 보였고 키는 170~175cm 정도 튼튼한 체격에 마스크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사색적이고 긴장된 얼굴로 나와 어머니가 외치자 도망쳤다.

어머니는 남자를 따라 1층 문 앞까지 쫓아나갔습니다.

멀리 도망치는 것을 보고 3층을 올려 보았지만, 딸이 피를 흘려 나오고, 어머니는 서둘러 딸을 병원에 데려갔지만 결국 3시간 만에 사망해 버렸습니다.

피해자의 슬픔은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을 13cm 정도의 칼로 1회 찔러 평소 옷차림으로 단순 살인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최양의 몸에서 극소량의 정액이 확인되었고 성폭행의 징후도 발견되었다.

범인의 음모도 발견되어 혈액형이 B형인 것이 확인됩니다.

경찰은 집 뒤의 길은 없습니다.

최양 한 번 찔린 상황에서 연기성 폭행 범죄에 가중치를 넣어 조사를 시작합니다.

성폭행에만 침입했지만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등장에 당황한 범인이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 경찰측의 주장이었다.

(어머니 탓이 아니지만 경찰의 말을 들은 어머니의 심정이… 어떨까……)


경찰은 즉시 수사본부를 두고 경찰 60여명을 투입해 주변을 소문해 목격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CCTV에 도주하는 3~50대 남성이 포획되어 범인의 DNA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범인이 잡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관리하는 동일한 전 과자 목록에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도난당한 것도 없고, 원한이나 채무 관계도 없어 용의자를 찾는 것으로 실패해 버렸습니다.

DNA가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던 것도 문제였지만, 목격자들의 증언도 중구 난방이므로 수사에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분명 범인의 얼굴도 보고 DNA도 확보되고 있는데 왜 잡히지 않는 것일까요?

이웃에 폐지를 줍는 주민이 최양의 집에서 누가 뛰어오르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걸어 내려와 1층에서 갑자기 뛰어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표명합니다.

또, 맞은편의 상가 상인은 남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바지를 쫓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범인이 발군의 방향에 있던 빵집 CCTV에 도주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러나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목격자도 범인의 옆모습만을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50건이 넘는 주민정보 제공도 모두 관련성이 없었다.

이러한 중구난방증언은 수사에 혼선만을 주었고, 범인의 몽타주와 목격자의 증언이 서로 모순되었다.

경찰이 그린 몽타주는 엉망이었다.

봄.

목격자들의 진술을 가지고 몽타주를 그려야 하지만 이미 그린 몽타주를 목격자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격자들이 눈치챈 겁니다.

경찰이 CCTV에서 본 남성은 4~50대로 추정했지만, 어머니가 본 것은 2~30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어머니가 직접 사비를 들여 최면을 받고 범인의 몽타주를 다시 그렸습니다.

어머니는 경찰에게 몽타주 변경을 요청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건 발행 10개월 후, 어머니는 이 사람을 집 근처에서 보게 됩니다.

엄마의 만진지 그 사람을 보고, 심장이 굉장히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곧 담당 경찰에 전화를 걸었는데

“이상이라면 경찰차를 부르십시오. 아니면 교번에 말을 걸어 112에 전화하십시오.”


결국 범인을 잡는 추가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수사본부를 결성한 지 50일여 만에 수사본부를 해체해 사건을 종결해 버립니다.

살인죄 공소 시효가 25년이었을 때 있으면 사건이었으므로, 2033년 9월 22일에 시효 성립으로 영구 미제 사건이 되는 곳이었지만, 대만이 법에 의해 살인죄 공소 시효가 폐지되어, 다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공개수사로 전환되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장기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맡고 있습니다.

경찰은 DNA 대조대상을 경기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용의 선상에 있는 인물에 대한 탐험수사 범위도 확대했다.

범인은 최선의 집 주위를 잘 알고 있어, CCTV에 얼굴이 잘 찍혀 있지 않지만 혈액형이 B형이라고 합니다.

그는 지금 어디 있니?

어디서 선한 시민 코스프레를 하면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 최양 살인사건 제출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장기미제사건 전담수사팀(031-961-3871)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