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2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 제공공무원(주차이사원) 채용공고
1. 임용 분야 및 선발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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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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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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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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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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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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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단원
(시간 선택 제임기 제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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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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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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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5시간
<1일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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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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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 기간은 근무 실적에 따라 합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직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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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 위반 단속 및 단속 차량 운행
▷ 불만 상담 및 처리, 스마트폰 활용 단속자료 입력 등
▷현장 단속 업무 수행 시 민원인과의 마찰 및 응대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특히 요구되는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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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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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수험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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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수험 자격 요건(기준일:면접 시험 실시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임 직원등의 취업 제한) 등 그 외의 법령에 의해 수험 자격이 정지되지 않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나31조(결격 이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1. 성년 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되지 않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는다고 확정한 후 5년이 지나
없는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나이가 들지 않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서의 재직 기간 중의 직무에 관한 「형법」제355조와 나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나이가 들지 않는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 선고되어 형제가 확정한 후 3나이가 들지 않는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고 파내거나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 선고되어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성 범죄
7.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나이가 들지 않는 사람
8.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나이가 들지 않는 사람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나82조(비위임 장인 등 취업 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중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히 퇴직, 파면이나 해임받은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중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히 퇴직, 파면, 해임되면 퇴직일, 벌금 300만엔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포함)또는 집행을 받지 않는다고 확정한 날부터 5년 한편,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 기관에 취업 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은퇴 전 5연간 소속되어 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영리사 기업 등
4. 영리사 기업 등의 공동 이익과 상호 협력 등을 위해 설립 된 법인·단체(다음 “협회“라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수험 자격이 중단 된 사람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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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연령: 만 18세 이상
– 지역·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수 또는 면제된 자)
– 평일, 휴일(토·일·공휴일) 구분 없이 주·야간 교체 근무 가능한 사람
– 운전면허 2종 통상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실제 차량 운전이 가능한 사람
※최종 합격 후, 실제의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 캔슬되는 일이 있습니다.
❍ 선발 직무 분야 수험 자격 요건(기준일:면접 시험 실시 예정일)
임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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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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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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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리어)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실무경력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단속, 불만응대 또는 기타 행정업무근무경력
(주차, 무단 투기, 수평 정비, 금연, 불법 광고물 단속, 전화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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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분야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해서는 안 된다(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4. 수험원서의 교부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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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교부:마포구 홈페이지(http://www.mapo.go.kr)⑥채용공고 ⑥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출력을 사용
❍ 접수기간 : 2023.3.27.(월)~2023.3.29.(수) 09:00~18:00
※런치 시간(12:00~13:00) 접수 제외
❍ 접수처:마포구청 5층 주차관리과(주차단속팀)
❍ 접수 방법: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반드시 담당자 사전 연락)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커플 212/마포구청 5층 주차관리과)
※대리 접수, 우편 접수 등에 의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다
5.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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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
수험자 제출 서류 일람표(별지 1호 서식) 1부.
나. 수험원서(별지 2호 서식) 1부.
– 수험 수수료 : 마포구 수입증(5,000원) 포함
(구청 2층 불만 여권과 종합 민원실 7번 창구에서 인증기로 인증)
※우편 접수의 경우, 유선 확인 후에 수입증 청구를 계좌에 송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다.
이력서(별지 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학력, 경력, 자격사항 증명자료 제출(복사 제출 가능)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 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한다
– 커리어 내용이 불명한 경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할 수 없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행) 등 자료제출
※재직 사실 및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 캐리어 미인정
라. 자기소개서(별지 4호 서식) 1부.
아니. 직무 수행 계획서(별지 5호 서식) 1부.
바. 개인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6호, 7호 서식) 각 1부.
네. 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년 ○월),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하게 기재 발급 담당자와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 기재)
※ 캐리어 인정 기간은 연, 월 단위로 하지만, 15일 이상은 반올림, 미만은 잘라낸다
– 시간제 근무 경력의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 시간을 기재
– 경력증명서의 자격 검증을 위해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아.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어서. PC 활용 관련 자격증(워드 프로세서,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의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차.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또는 주민 등록 초본 1부.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주민 등록 초본 제출 불필요
단, 미동의 시주민 등록 초본(남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제출
자동차. 경력 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해당자에 한함)
타고. 건강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1부(국민 건강 보험 공단 발행분)
※제출서류는 법률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하여 인정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 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최종 합격시에는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증명 자료의 경우는 공증을 해야 한다)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명한 증명 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캐리어 증명서등의 증명 자료의 카피를 제출 가능
6. 시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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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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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1차)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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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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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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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7.(월)
~ 2023. 3. 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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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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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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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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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최종 합격자 발표는 마포구 홈페이지http://www.mapo.go.kr)로 공개 및 개별 알림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 일정 등이 변경된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7.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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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시험: 서류 전형(자격 요건, 캐리어 등 소정의 기준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하는지 여부를 심사
※전형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2차 시험: 면접 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전형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 합격자가 없는 가능성
❍ 임용 후보자 발표
– 임용후보자 중 채용신체검사결과 및 결격사유조회(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임직자등의 취업제한 등)로 해당하지 않는 자를 최종합격자로 한다
❍ 기타 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등 해당자와 합격자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채용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자로부터 제외한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 사유, 임용된 후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 합격자를 임용 대상 사람으로 결정할 수 있는
8. 보수 레벨 및 근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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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과 수당
– 연봉 : 19,811천원(월 1,650천원)
– 연봉외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공무원연금법 개정(2018.9.21. 시행)에 의해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며, 공무원연금수급권자의 경우 채용후 연금지급이 정지된다
❍ 근무 조건:주 35시간【1일 7시간 근무】
– 하루 3교대근무(오전, 오후, 야간)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근무시간 변경될 수 있다.
9.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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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
수험 희망자는, 자격 요건등이 적절한지 어떤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서 수험해 주세요.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착오나 누락, 허위의 기재 등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다.
시험 실시 결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에도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해, 임용 시험으로 부정 행위를 하거나, 그 외의 증거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어느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과 그 외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수험 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수험 서류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에 의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네. 수험원서 접수 결과 수험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 이상인 경우(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에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바꾼다)
아. 본 공고문은 구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마포구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어서.기타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주차 관리과(☎02-3153-9653)로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