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에 국민연금의 재산 분할로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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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전부가 아니라 세계라고 말할 수 있지만, 돈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동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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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정리시에도 우리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게 되며, 그 중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소득활동을 해온 국민이라면 향후 노년이 되었을 때 받을 것 수있는 국민 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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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에 관하여 이혼시의 국민연금이 과연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이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이혼 및 가사법 특화법무법인의 승무원과 함께 조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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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관련의 문제로 법률적 자문, 어드바이스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문장을 통해 관련한 기초 정보를 알리고 싶으면, 보다 상세한 사안에 대해서도,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방문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장 하단을 참조하십시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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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에 국민연금의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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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의 정리 방법에는 협의와 재판의 수속이 있어, 부부 양자는 각각의 수속에 따라 관련한 위자료, 재산, 아이등의 사안을 취급하게 됩니다.

이 중 협의절차의 경우 양자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배우자와 적절한 합의만 가능하면 이혼시 국민연금을 받는 것도 크게 무리되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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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상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범위의 대상내에서 그에 따른 조건에 채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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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개인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발생한 자산은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특유자산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 포함될 경우 이혼시 국민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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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에 국민연금 분할 요구가 가능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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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개인이 노년에 이르고 경제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들어갔을 때 젊었던 것을 납부한 보험료를 분할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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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험료는 당사자의 경제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회사원의 경우 개인과 회사가 분할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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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관계에서 이러한 이혼시의 국민연금은 그 배우자에게도 권리가 보장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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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경제활동을 기준으로만 이를 보면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측이 지나치게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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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는 단순히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당사자 각각의 권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혼인생활을 위해 각자가 기여한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경제활동 능력이 상대 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주부의 경우에도 지금까지의 가사노동이나 양육 활동 등 배우자를 위해 내조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그 권리를 인정받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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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국민연금의 재산분할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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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을 재산분할을 통해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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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부부의 혼인 생활 중에 보험료 납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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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부부의 혼인 기간은 매우 중요한 문제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사자의 기여도도 높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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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이것을 소명할 수 없으면, 이 역시 혼인기간으로 인정되지만, 이에 대해 이혼전 부부의 별거가 존재했다 경우에는 해당 별거기간은 사실상 혼인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가와 상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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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연금 수령 연령에 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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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수령자가 만 60세에 이르렀을 때 처음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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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러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는 경우 판결문에 그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향후 수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별도로 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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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에 성공한 의뢰인의 이야기

* 해당하는 경우는 당사자 고유의 방지를 위해 다양한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30년째에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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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의 퇴직 이후 함께 할 시간이 많아져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의사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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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도 이런 의뢰인의 요구에 적응하는 것 같았지만,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갈등이 발생해, 가장 큰 문제는 연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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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혼자만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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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승무원은 30년의 혼인기간과 의뢰인의 재산 기여도를 고려해 보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재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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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로 승원은 의뢰인이 30년 세월 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해온 부분과 배우자에 대한 내조사실을 적극적으로 명명하고, 배우자에게는 부부였던 도리이에 의해 혼인관계 정리 때때로 바로 부양의 의무에 충실해야 하는 책임 이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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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정리 및 재산분할에 대해 의뢰인의 손을 들게 되고, 의뢰인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합리적인 권리는 물론 배우자가 수령하고 있는 국민연금 에 대해서도 분할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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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기사를 읽고 있는 분 중에는, 차마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이미 혼인 관계를 정리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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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관계 해소 후에도 2년까지 보장되므로 관계를 정리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서둘러 법률대리인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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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혼시의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법률적인 내용인 만큼, 개인에 따라서는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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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문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나, 보다 상세한 안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는, 언제라도 부담없이 우리의 승무원에게 연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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