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두루스) 인천약물 부작용 피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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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듀로스 정윤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약을 복용했지만 부작용이 발생하면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소개 알려드립니다.

데미지 타입에 따라 사망 일시 보상금, 장례식, 장애 임시 보장금, 진료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가 운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팀 전화 1644-6223에 문의또는

홈페이지 이용하면 됩니다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오른쪽 중앙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를 누르고 나서

상단에 「피해 구제 신청」메뉴에서 「신청서 작성」을 선택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공공 아이핀으로 본인 인증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도큐멘트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보상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제도 소개 메뉴에서 사전 확인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후 지시에 따라 인증증명서로 인증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봅시다.

Q1. 피해 보상을 신청할 때에는 자격은 별도입니까?

피해보상제도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의약품의 부작용은 보상할 수 없습니다.

합니다.

죽으면 유족,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의 신청기간은 종류에 따라 진료비의 경우, 진료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구요. 사망 일시 보상금, 장애 임시 보상금, 장례식의 경우,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2. 피해 구제 제외 대상도 있습니까?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

약물 아, 남용이나 복용의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임상 시험용 의약품의 경우도 제외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예방접종에 의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국가예방접종에 의한 부작용은 질병관리본부의 피해구제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되므로 대상에서 제외라는 점도 기억하십시오.

Q3. 보상 지금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일시보상금은 월평균최저임금의 5년분으로 산정됩니다.

장례비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평균임금의 3개월분을 지급합니다.

장애 일시 보상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클래스 1 장애에 대해서는 사망 보상금 100%,

클래스 2 장애에 대해서는 사망 보상금 75%,

3급 장애에 대해서는 사망 보상금 50%,

4급 장애에 대해서는 사망 보상금 25%을 지불합니다.



진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의해 본인 부담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부담금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하단의 번호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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