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 운영 사업주그리고 소속 노동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보험 가입에 의한 부담을 경감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고용 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상이 260만원 미만 신규 가입 노동자그리고 그 사업주대상이며, 2021년부터 신규 가입자만 지원라고 말합니다.
*신규 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취득이력이 없는 노동자
* 기가입자: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 제외 대상
-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 연도의) 전년도의 재산의 과세 표준액의 합계 6억원 이상인쇄
-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 연도의) 전년도(소득 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 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 전년도) 종합 소득 4,300만원 이상인쇄
지원 내용
– 신규 가입 노동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 80%지원,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 센터 (www.4insure.or.kr) 홈페이지에서 회원 등록 후 로그인
2. 보험료 지원 신청
- 미가입 사업장:4대 사회보험 정보 제휴 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보고 (들누리 보험료 지원 체크)
- 기입 사업장 : 4대 사회 보험 정보 연계 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드누리 보험료 지원
오프라인 신청
신청 서류를 작성해, 사업소 소재지 관할 근로 복지 공단 또는 국민 연금 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해 주세요.
제출 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및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또는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
– 기입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청서식은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 센터(http://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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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원 방법
들누리 노동자 사회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그런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다음 달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달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법정기한내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고용보험료로부터 지원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노동자인 피보험자가 일용노동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달의 ‘노동내용’확인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월별 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견적 예
▶ 사업주 지원금(신규 가입자의 경우)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상이 200만원이면 매월 90,4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근로자 지원금(신규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상이 200만원이면 매월 86,4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추가 주의사항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한다.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규모를 판단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의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금까지 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들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은 신청해 주셔, 특전을 받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