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강제동원 생존피해자 “제3자 변제배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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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동원해결법 제3자 변제방식

이에 대해 재판에 승소한 원고가 15명

이 중 살아남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생존피해자가 정부 내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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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 김성주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입니다.

생존피해자 대리인단은

오늘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찾기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내용 증명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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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하여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리인단은 피해자 정부의 반대 의사를 재단에 밝혔다고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오늘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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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가해기업으로부터 판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

즉,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실행할 수 없다는 입장에 고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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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는 피해자가 끝까지

& 제3자 변제안에 의한 판결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절차를 집행할 가능성도 열렸다.

대리인단 측은 정부가 피해자의 의사와 반대하는 공탁 절차를

강행하면 소송도 제기한다고 예고한 분

향후 발생할 법적 싸움에 대비하여

재단에 직접 입장을 전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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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현재 정부에 반발하고 있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설득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재단은 다음주 피해자 유족을 만나

그들의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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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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