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금 지불 방법 변경

  • by

은퇴금 지불 방법 변경

  • 직접 결제 불가, IRP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 퇴직소득세 공제 불가, 세금 전 금액으로 지급
  • 55세 이후 퇴직, 300만원 이하의 퇴직금은 예외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 지급 시에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사항에 해당하면 현행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도 있다.

2021.4.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제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되어 시행이 1년 유보된 적이 있지만 2022.4.14. 부터는 유보조치가 해제된 것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자의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에 지급하도록 했지만 기존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 세제급여 등을 받는다.

불가능하고 퇴직금을 다 써버리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퇴직금도 퇴직연금처럼 개인형 퇴직연금계정(IRP)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일시금 수령으로 퇴직금을 모두 다 사용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과세이연 등 세제급여를 통해 노후생활을 준비할 필요 있다는 취지에 근거하여 2021년 4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관련 조항(제9조)이 개정된 바 있다.

법 개정 내용

  • 2022. 4. 14.부터는 퇴직금을 노동자가 지정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IRP) 등으로 지급해야 한다.

  • 이용자는 가입자(노동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금 전액로 지불해야 한다.

  • 이용자는 가입자(노동자)가 지정한 IRP계좌에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공제(원천징수)하지 않고 세 전금액으로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유저는 IRP계좌금융기관에 ‘퇴직소득세과세이연등록요청’을 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자 퇴직 급여 보장법>

개정 전 개정 후

노동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 이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은퇴금을 지불해야.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이용자는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은퇴금을 지불해야.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은퇴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이라 한다.

) 양도 방법으로 지불해야 한다 한다.

다만, 노동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유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2021.4.13.>
③노동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명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新設2021.4.13.>

(실시일 2022. 4. 14.)

<労働者退職給与保障法施行令>

개정 전 개정 후

<新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퇴직금의 개인형 퇴직 연금 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①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동자 55세 이후 퇴직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 가격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경우
3. 노동자 죽음있는 경우
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노동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으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②제1항제5호의 사유로 급여로부터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 연금계정 등”이라고 한다.

)로 이전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실시일: 2022. 4. 14.)

은퇴금을 IRP로 받는 방법


  • 1. 노동자: IRP 계좌 개설
  • 2. 근로자 : 퇴직 신청 시 IRP 계좌 번호를 회사에 제출
  • 3. 회사 : 금융기관에 퇴직소득세과세 이연등록 요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 소득 과세 이연 기재)를 작성해, 금융 기관에 제출
  • 4. 회사: IRP 계좌로 퇴직금(세금 전 퇴직금) 입금

Q&A

1. 언제부터 IRP 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까?

  • 법 시행일인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로부터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 IRP 계정으로 이전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공제)하시겠습니까?

  • 퇴직금 전액을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즉, IRP로 이전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세 공제 전의 금액입니다.

  •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이 됩니다.

    즉, 향후 퇴직연금 수령시 금융기관에서 연금소득세(3.3~5.5%)를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IRP 계좌를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기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를 원천징수합니다.

  • 주의해야 할 점은 퇴직 시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공제)하지 않아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 명세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의 IRP계좌금융기관에 과세이연등록 요청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과세이연사항 기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IRP 계정은 어떻게 개설할 수 있습니까?

  • IRP계좌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4. 퇴직금의 중간 결제 시에도 반드시 IRP 계정으로 지불해야 합니까?

  •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한정된 사유에 한하여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사전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중간정산 취지상 IRP계정으로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5. 퇴직한 후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 계정으로 지불해야 합니까?

  • 다음 예외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 계정 등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관련 노동부 통지)
    • 사망에 의한 당연히 퇴직의 경우
    • 외국인 노동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 타법령으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6. 노동자의 신용 불량 등의 이유를 들어 IRP 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 이용자는 퇴직금의 IRP 어카운트 이전·지급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퇴직금을 노동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 계좌에 납입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위의 5가지 예외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입자의 신용 불량만을 이유로 IRP 계정으로 지불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7. 퇴직 후 사업자금 등의 자금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경우에도 IRP계좌 이외에 기존과 같이 급여계좌로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까?

  • 위의 5가지 예외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IRP 계좌가 아닌 급여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 단,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한 후 IRP 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 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기타 소득세=(연말 정산 시 세액 공제(소득 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운용 수익)×16.5%

8. 근로자가 IRP 계좌 정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퇴직금 지급시 법정 지급 기일(퇴직 후 14일)을 맞추기 어렵다면?

  • 근로자가 IRP 계좌 정보를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법정 퇴직금 지급 기일(퇴직 후 14일 이내)을 맞출 수 없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급기일연장사유(“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 지급기일연장 합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단서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불기일연장합의는 특별한 서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노동자 본인이 IRP계좌를 알리는 시기까지 퇴직금 지급을 보류한다”(또는 “계좌정보를 알리는 날 곧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간단한 내용을 포함하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