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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제도가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향후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변경된 사항으로부터 신중하게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불명한 쪽은 참고로 하고, 변경된 개편 조건이 하한액 및 상한액도 바뀌고, 수급 조건도 바뀌므로, 향후 실업 급부의 특전을 받고 싶은 분은 필독해 주세요. .
우선 이번에 바뀐 내용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굳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한 말이 많은 부분입니다.
물가와 금리는 천장 부지에 오르는데 실업 급여 금액을 낮춘다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개편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정수급입니다.
백수가 된 것처럼 실업급여를 타고 부정하게 적발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수치가 높았어요. 최근 3개월간 적발된 수급액만 14억5천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걸리면 모든 금액이 환수 조치되고 거기에 형사 처분도 병행한다는 뉴스입니다.
아마 그것에 의해 향후 실업 급여가 상당히 가혹한 조건으로 바뀌어 갈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이 피해 버리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실업 급여 신청 방법 금액 제도 변경 사항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에 대해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이직을 기준으로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장기 수급자는 소정의 급여일수 210일 이상입니다.
- 1차 신청~3차 실업 인정일까지 4주일에 1회
- 4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적어도 4주에 2회의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 반복 수급자의 경우는 구직 활동(입사 지원 등)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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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반복/장기 수급자)
1. 종래는 일반 실업급여를 탈 때와 같았지만, 지금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앞으로도 구직활동(입사지원)로 제한됩니다.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 향후 학원 관련 수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취직 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이제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2. 향후 실업급여를 타려면 실제 구직활동(회사에 신청서를 내거나 이력서를 내야 하며, 소정의 급여일수에 따라 3회~5회 제한이 있었다.
워크넷 입사 지원 횟수의 제안은 폐지되고, 입사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3. 일반 수급자의 경우, 4차까지는 실업 인정일에 구직 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영상 강의나 프로그램 참가가 인정되지만,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의 경우, 향후 구직의 이나 일하는 능력을 중간에 직접 대면한다.
확인하십시오.
(4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참석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
4. 구직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전체 구직급여를 줄일 수 있습니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10%감액이 됩니다.
최대 50%까지 감액될 예정입니다.
(월 185만원에서 93만원까지)1차 실업 인정일 전까지의 대기 기간이 1주일부터 4주간으로 연장 추진중이 될 예정입니다.
5,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기간이 향후 강화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고용보험이 실직되기 전에 18개월간 180일 이상 가입해야 했습니다.
언제 정확하게 개정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늘린다고 합니다.
현재 상반기 중에 확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5월 전에는 발표가 날아오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내용
실업급여 수급시간은 제가 직장을 통해 이직한 다음날부터 12대월입니다.
급여일수는 퇴직하는 순간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길게 일하면 많이 받는데 최저는 120일(4개월)이며, 최장기간은 270일(9개월)까지의 한도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의 실업 급여 대상자의 소정 급여 일수는, 2023년에도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이 지나면 소정의 급여 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하지 않습니다.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도 이직일 이전의 24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지불액
연령/가입 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1년 미만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120일입니다만, 그 후부터는 조금씩 50세 기준으로 바뀝니다.
2023년에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지급된 66,000원 그대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변동한 점은 바로 하한액입니다.
최저금액은 퇴직 시 최저임금법상 지급최저임금의 80%×1일, 소정시간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022년 작년까지 하한액은 60,120원이었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바뀌어 하한액도 소폭 인상됐어요.
9620원의 80%×1일의 소정 노동시간(8시간) 계산하면 61,568원으로 약 1480원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상한액은 66,000원 그대로 변동없이 지급되며, 하한액은 61,568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저임금의 60%로 낮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위의 알림 61,568원으로 받을 수 있지만 5월부터 개정되어 46,176원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620원의 60% × 1일의 소정 노동시간(8시간)을 계산하면 46,176원로 하한액이 내려갑니다.
(5월 중 최종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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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신고 ▶구직급여 수급자격교육 ▶구직급여수급자격신청 ▶실업인정 ▶구직급여지급
제가 기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정말 자세히 게재한 자료가 있습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위와 같습니다.
이것에 준하는 설명은 아래와 같은 주소에 제가 투고해 둔 신청 방법 정보가 있으므로 참고로 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2023년 실업급여고용센터 방문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 시 출생월에 맞는 요일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출생월: 1, 2, 3, 4, 5, 6월 출생 ▶월/물/금
출생월 : 7, 8, 9, 10, 11, 12월 출생 ▶ 불/목/금
1차 실업 급여 신청 방법▼
2차 실업 급여 신청 방법▼
실업 급부의 수속이나 어려운 부분을 정리해 두었으므로, 처음 준비하면 취직 특강으로부터 워크넷 이력서, 고용 센터 방문 방법까지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곧바로 확인해 보세요. 처음 받는 분이나 또 1차 실업 급부를 받은 분들 다음의 수속도 나와 있으므로 꼭 봐 주세요. 다소 실업 인정일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개인만 손해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스스로 퇴사했을 경우 보통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자주 퇴사는 해당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해 두었으므로, 참고로 해 보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나라에서 실직하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기간 중에 도와주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러나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상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존에 몇번이나 받은 분이 괜찮은 것은 아니지만, 10년 가까이 만기 채워지면서, 향후 받아야 하는 분까지 피해가 있었으므로 매우 괴로워요.
어쨌든 실업급여를 처음 받는 분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당초는 터무니없는 고용센터가 낭비된 경험이 있었고, 실업인정일은 제대로 신청하지 않았고, 고용센터에서 당일 전화까지 와서 처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마 경험이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업로드한 자료를 보면서 참고로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실업급여의 신청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잘 알고 성공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