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실업급여가 변경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실행해보면 유익해집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그리고 신청 방법 그리고 지불액 계산까지
함께 봐 2023년 변경되는 실업급여에 관련된 내용을 신속하게 알고 계십니까?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총 4가지 분류로 나뉘지만 일반적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고용보험가입노동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하기 전에 활동하는 기간 중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고,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과 생활안정을 도우면서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여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의 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해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하는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조건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실업 급여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1. 고용보험이 적용된 직장에서 실업 전까지 18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
2. 18개월 근무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근로의 의사가 있었지만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게 된 경우
4. 현재 재취업의가 확실하지만 취직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리하면 6개월 이상 근무했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고 직장을 잃은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2023년 올해부터 실업급여 수급조건 제도 개선에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단의 2023년 실업급여 조건이 변경되는 점을 확인해 주십시오.
2023년이 되어, 실업 급여 수급 조건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수급조건이 변경된 주요 원인은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이며 오히려 실업급여를 받는 대상이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았던 것 그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수급조건이 본격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의욕을 상승시키기 위해 고용서비스의 고도화안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2023년 변경되는 수급조건 4가지
1.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금액이 변경됩니다. |
기존 :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180일
2023년 변경 이후: 300일 가까이 증가 기존: 지급금액 최저임금의 80% 2023년 변경 이후: 최저임금의 60%만 지급 |
2. 형식적 구직 활동시 미지급 | 2023년 5월부터 정식 구직활동과 면접불참 취업을 거부하면 급여 미지급 |
3. 국민 취업 제도 참가시의 조건 | 국민취업제도 참가시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하여야 하며, 조기 취업 성공시 성공 수당 지급 |
4. 지역 고용 센터 차원 고용 매칭 서비스 확대 | 지역 고용 센터를 통해 광역 단위 구직자 고용 매칭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기로 약속 |
2023년에 변경되는 수급 조건인데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뉴스입니다만, 처음으로 재취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의 목적이 변질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신속하게 변경되고 실행되면 꼭 확인하신 후 변경된 수급 조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사이트는 하단 배너를 클릭하면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1. 피보험자격상실 및 이직신고 >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서 처리하여야 한다(회사에서 진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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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워크넷 구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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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신청(관할보험센터에서 받는 교육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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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 자격 신청 전의 교육 이수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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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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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여 구직급여 신청 *(인터넷 온라인 교육을 마친 후 고용센터 방문은 필수)
실업급여지급액 계산
실업급여의 경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상한액과 하한액을 확인해 주십시오.
상한액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의 경우 하루 66,000원 |
하안액 퇴직 당시 최저입금법상 최저임금의 80%x1일 소정 노동시간(8시간) |
2023년 변경되는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60%만 지급따라서 계산 시 변경된 60%로 계산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위의 실업 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하십시오.
실업급여지불일수(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확인해 보면 연령이나 가입기간과 기간에 따라 다른 지급일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령과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소정의 급여일수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직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되어 이전과 같이 온라인 강의에서만 대체하여 활동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2023년 실업급여 관련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변경된 내용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만, 2023년부터 변경되는 실업 급여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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