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최대 5000만원의 원동준비를 지원하는 청년 도약계좌가 올해 6월 발매될 예정이다.
가입 초기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의 청년 도약계좌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5년간 5000만원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당초 10년간 1억원을 공약했는데 예산 등을 고려해 만기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공헌이 차별적으로 지원되며 이자 수입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청년 도약 계좌의 대상 자격, 신청 방법, 금액, 시기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청년 도약 계좌를 이해한다
3월 8일 금융위원회에서 청년 도약 계좌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가입 시기, 가입 대상, 정부 공헌률, 내일 제제 공제, 희망 적금 중복 가입 여부까지 모두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지원 상품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계좌 유지 지원안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6월에 키돈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청년 도약 계좌가 발매됩니다.
매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돈을 맡기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5천만원의 목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 금리를 적용하는지는 현재 은행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장기 자산 형성 프로젝트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개인소득으로 최대 70만원을 5년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이 낮은 경우 기여금 지급 한도와 기여금 매칭 비율을 크게 적용해 5년 최대 2,400만원(저소득층)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해도 정부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기여 금 지급 한도를 별도로 설정했다.
그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2. 가입 대상
개인 소득과 세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의 청년이 가입 대상입니다.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소득의 경우 연간 총급여가 6천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도 적용됩니다.
연간 총급여가 6천만원에서 7500만원 사이라면 정부 기여금은 지급하지 않고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는 연간 소득 6,300만원 이하로 비과세 특전밖에 받지 못하고, 조금은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연근로소득이 6,000만원 이하는 매월 납부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6월 중 발매를 목표로 관계 금융기관과 협의가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따르면 유의한 수준의 목금을 마련하고 교육, 취직, 주거까지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정부가 지원 정책의 기초를 바탕으로 만든 정책이라고 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향후 계획
취급 기관 모집 진행 중이며, 적용 금리 수준과 가입 신청 개시일까지 협의한다고 합니다.
가입하여 3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이후 2년간의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한다고 합니다.
이 협의가 완료되면, 별도 신청 방법도 함께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수입 2,4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일정 수준 우대금리를 부여합니다.
물론 도중에도 가능합니다.
가입자의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질병, 평생 첫 주택 구입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 특별한 때에는 가능합니다.
4. 주요 사항 정리
▶이자에는 비과세급여
–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를,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금리 수준은 곧 확정 예정입니다.
▶ 만 19세~34세 청년이 참여
– 일년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입니다.
*군 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집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내일충전공제, 지자체 상품에도 동시에 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된 경우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