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받은 수급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재산을 받는 공통점이 있으며, 차이는 재산을 양도하는 사람의 생사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자가 살아있는 경우, 증여세, 사망 후에 계승되는 경우는 상속세가 됩니다.
✅ 증여세 과세 대상
수령자가 증여를 받을 때 국내 거주중이면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외 거주중이면 국내 증여 재산과 해외 금융기관의 예금, 국내 재산 과다 보유 외국법인의 주식, 출자 지분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수령자가 영리법인이면 납부하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재산을 양도받은 사람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아 세 징수가 곤란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한 능력이 없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주식이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 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수입이 없는 미성년자의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DA_반응형_상단 -->
재산을 계승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기간이 끝나는 날이 공휴일의 경우나 근로자의 날이면 다음날(평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 제출 서류
👉🏻 증여세 과세 표준 신고 및 자발적 신고 납부 계산서
👉🏻 증여 재산 및 평가 명세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증여 재산 증명서(증여 계약서, 예금 계좌의 사본)
-- DA_고정형_300x250_본문3 -->
신고기간내 신고를 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3%를 세액공제됩니다.
납부 기간을 놓친 경우는 가산세까지 함께 낼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증여세 지불 방법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2회에 걸쳐 분납이 가능하고, 2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장기간의 연부 연납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납부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만, 연부연납은 허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보를 제공하고 관할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신고 후 세금을 지불하는 방법은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고 신고 납부 – 세금 신고 – 증여세 순으로 들어가 확정 신고를 해 내면 됩니다.
-- DA_반응형_본문3 -->
✅ 증여세율 계산기
홈택스 홈페이지 세금 모의 계산을 이용하여 증여세 자동 계산이 가능합니다.
세금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의계산서비스이므로 정확하게 내용을 입력해야 하며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략 입력하고 넣으면 대략적인 세금을 알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 (과세표준X세율) – 누진공제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초 | 50% | 4억6천만원 |
✅여세공제
세금 계산을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수급자별로 받을 수 있는 면제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금액을 산출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 증여재산에 근저당이나 채무로 설정된 금액(임대보증금)
👉🏻 피부 입양 생활비와 교육비
👉🏻 공익법인 등 출연한 재산
👉🏻 10년 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
-- DA_반응형_하단 -->
✅ 수급자별 증여세 면제 한도
재산을 받을 때 누가 받는지에 의한 세면제 공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본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면제한도는 6억원이며, 진척존 비율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10년간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다시 면제특전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