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는 다음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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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명(필명):
저작권 재산권자 표시
성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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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가제):
저작물 내용 개요:
제1조(출판권의 설정)
①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에게 상기의 저작물(이하 “위의 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출판권을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권자는 상기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조(출판권의 등록)
①저작권법에 따라 출판권자는 상기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판권자가 출판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재산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출판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배타적 이용)
①저작재산권자는 이 계약기간중 상기의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에게 출판시켜서는 아니된다.
②저작재산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출판권자의 사전동의 없이 상기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발행하거나 제3자에게 발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①상기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부터 초판 1쇄 발행일까지, 그리고 초판 1쇄 발행 후 년간 존속한다.
②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월전까지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제 통지에 의해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해약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회의에 한해 달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제5조(완전 원고의 인도 및 발행 시기)
①저작재산권자는 연월일까지 상기 저작물의 출판을 위해 필요하고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료(이하 「완전원고」라고 약칭한다)를 출판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출판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부터 개월 이내에 위의 저작물을 출판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의한 책임)
상기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출판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칠 경우
에는 저작재산권자가 그것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출판권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고 저작자가 저작물에 표시한 본명 또는 이명 등의 성명을 올바르게 표
시정하여야 하며 상기의 저작물의 제출, 내용 및 형식을 바꾸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교정)
상기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저작재산권자의 책임하에 저작재산권자가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에게 교정 및 교열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요청에 의해 실시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최종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저작물의 수정 증감 및 비용 부담)
①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위의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는 경우에 정당한 범위 내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
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위의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때마다 미리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다.
③ 상기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재산권자가 부담하고, 출판물의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의한 비용은 출판권자가 부담한다.
④초판 1쇄 발행 이후, 중쇄 또는 중판을 발행함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자의 요청에 의한 수정, 증감 등에 의해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의 부담액은,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때 통상의 제작비는 초판 한 개 발행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0조(저작권의 표지 등)
① 출판권자는 상기 저작물의 출판물에 적합한 방법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및 발행연월일 등 저작권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저작재산권자 및 출판권자는 검인인가 또는 생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정가, 판형, 제본 방식 등)
① 상기 저작물의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본방식 등은 출판권자가 결정한다.
그러나 저작권 재산권자가 출판권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경우, 출판권자는 적극적으로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쇄(판)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출판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출판권자는 사전에 저작재산권자와 이를 협의할 수
있다.
③출판권자는 출판물을 홍보, 광고함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계속 출판의 의무)
출판권자는 이 계약기간 동안 상기 저작물을 계속 출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월간 월평균 매출은 음이하가 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저작권 사용료 등)
①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정가 %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 사용료로 지급한다.
이때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에게 발행(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출판권자는 한 달에 한 번 발행 (또는 판매) 매수를 저작권 재산권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출판권자가 발행(또는 판매)부수를 약정기일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재산권자는 임의로 부에 해당하는 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실제의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넘은 것을 출판권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후의 저작권 사용료로부터 이것을 공제한다.
③저작재산권자는 납본, 증정, 신간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한다.
그러나 그 매수는 매진 당 %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출판권자는 상세한 내용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전급금)
①출판권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선불로 만원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한다.
②초판 제1쇄의 발행 부수는 부를 한다.
③출판권자는 초판제1쇄발행시에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로부터 제1항의 전급금을 공제한다.
제15조(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증정본 등)
①출판권자는 초판(개정판) 1쇄 발행 시 부, 중쇄 발행시 부를 저작재산권자에게 증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가 제1항의 부수를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한 경우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판권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제16조(2차적 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 허가)
① 이 계약기간 중에 상기 저작물이 번역, 각 색, 변형 등에 의해 2차적 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있어 이 때 발생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판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계약의 목적물인 상기 저작물의 내용의 일부가 제3자에 의해 재사용되는 경우 저작권재산권자가 그에 관한 이용을 허락하여 이 때 발생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 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출판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있다.
③저작재산권자는 상기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의 수출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판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
이 계약기간 중에 저작재산권자가 상기 저작물을 자신의 전집이나 선집 등에 수록, 출판할 때에는 미리 출판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저작재산권, 출판권의 양도 등)
①저작재산권자는 상기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출판 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출판권자는 상기 저작물의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재산권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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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판면 파일의 매수 요청)
①저작재산권자가 상기 저작물이 게재된 출판물의 판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전자서적(e-Book) 등의 비지본 제작을 제3자에게 허가하려는 경우, 출판권자 는 저작저작 재산자에게 상기 저작물의 교정 및 편집에 의한 비용을 감안하여 판면 파일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판권자가 저작재산권자에게 출판물의 판면파일을 양도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합의한다.
제20조(원고의 반환)
상기 저작물의 출판 후,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원고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협의하여 원고를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21조(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
①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상대방은 일(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적절히 이행하는 것을 알릴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가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는 것을 표명하거나 절판 및 도산 등의 사유로 출판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출판권자에게 통지한다.
수 있습니다.
④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소속 종업원 포함)가 상대방에게 성희롱, 성폭행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① 출판권이 소멸된 후에도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을 월간 배포할 수 있다.
만일 출판권 소멸 후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권자가 도서를 배포하는 경우 출판권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제1항에 따른 재고품의 배포에 대하여 출판권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해에 의해 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고 후속조치를 양측이 합의 하고 결정한다.
제25조(비밀유지)
저작권재산권자와 출판권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모든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6조(개인정보의 취급)
①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는 상기 저작물의 출판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동의없이 이것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안하지 말라.
②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 의한 출판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이용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작권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 한다.
제28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특징:
1. 출판권 등록 여부
2. 완전 원고 판단 기준/공동 저작물의 유무에 관한 합의
3. 감지 첨부 여부
4. 저작권 사용료 송금 방법
5. 2차적 저작물/재사용/저작권 수출 관련 사항 위임 가능
6. 판면 파일 인수 청구에 관한 사항
7. 원고의 반환 여부
8. 출판권 소멸 후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범위
9.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에 대한 합의의 유무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서 3통을 작성해,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해, 나머지 1통은 출판권설정 등록에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