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표준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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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는 다음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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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명(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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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내용 개요:

제1조(출판권의 설정)
①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에게 상기의 저작물(이하 “위의 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출판권을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권자는 상기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조(출판권의 등록)
①저작권법에 따라 출판권자는 상기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판권자가 출판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재산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출판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배타적 이용)
①저작재산권자는 이 계약기간중 상기의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에게 출판시켜서는 아니된다.


②저작재산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출판권자의 사전동의 없이 상기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발행하거나 제3자에게 발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①상기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부터 초판 1쇄 발행일까지, 그리고 초판 1쇄 발행 후 년간 존속한다.


②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월전까지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제 통지에 의해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해약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회의에 한해 달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제5조(완전 원고의 인도 및 발행 시기)
①저작재산권자는 연월일까지 상기 저작물의 출판을 위해 필요하고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료(이하 「완전원고」라고 약칭한다)를 출판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출판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부터 개월 이내에 위의 저작물을 출판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의한 책임)

상기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출판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칠 경우
에는 저작재산권자가 그것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출판권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고 저작자가 저작물에 표시한 본명 또는 이명 등의 성명을 올바르게 표
시정하여야 하며 상기의 저작물의 제출, 내용 및 형식을 바꾸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교정)

상기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저작재산권자의 책임하에 저작재산권자가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에게 교정 및 교열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요청에 의해 실시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최종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저작물의 수정 증감 및 비용 부담)
①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위의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는 경우에 정당한 범위 내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
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위의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때마다 미리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다.

③ 상기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재산권자가 부담하고, 출판물의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의한 비용은 출판권자가 부담한다.


④초판 1쇄 발행 이후, 중쇄 또는 중판을 발행함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자의 요청에 의한 수정, 증감 등에 의해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의 부담액은,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때 통상의 제작비는 초판 한 개 발행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0조(저작권의 표지 등)
① 출판권자는 상기 저작물의 출판물에 적합한 방법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및 발행연월일 등 저작권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저작재산권자 및 출판권자는 검인인가 또는 생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정가, 판형, 제본 방식 등)
① 상기 저작물의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본방식 등은 출판권자가 결정한다.

그러나 저작권 재산권자가 출판권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경우, 출판권자는 적극적으로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쇄(판)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출판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출판권자는 사전에 저작재산권자와 이를 협의할 수

있다.

③출판권자는 출판물을 홍보, 광고함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계속 출판의 의무)

출판권자는 이 계약기간 동안 상기 저작물을 계속 출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월간 월평균 매출은 음이하가 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저작권 사용료 등)
①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정가 %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 사용료로 지급한다.

이때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에게 발행(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출판권자는 한 달에 한 번 발행 (또는 판매) 매수를 저작권 재산권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출판권자가 발행(또는 판매)부수를 약정기일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재산권자는 임의로 부에 해당하는 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실제의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넘은 것을 출판권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후의 저작권 사용료로부터 이것을 공제한다.


③저작재산권자는 납본, 증정, 신간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한다.

그러나 그 매수는 매진 당 %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출판권자는 상세한 내용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전급금)
①출판권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선불로 만원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한다.


②초판 제1쇄의 발행 부수는 부를 한다.


③출판권자는 초판제1쇄발행시에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로부터 제1항의 전급금을 공제한다.

제15조(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증정본 등)
①출판권자는 초판(개정판) 1쇄 발행 시 부, 중쇄 발행시 부를 저작재산권자에게 증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가 제1항의 부수를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한 경우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판권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제16조(2차적 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 허가)
① 이 계약기간 중에 상기 저작물이 번역, 각 색, 변형 등에 의해 2차적 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있어 이 때 발생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판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계약의 목적물인 상기 저작물의 내용의 일부가 제3자에 의해 재사용되는 경우 저작권재산권자가 그에 관한 이용을 허락하여 이 때 발생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 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출판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있다.


③저작재산권자는 상기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의 수출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판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

이 계약기간 중에 저작재산권자가 상기 저작물을 자신의 전집이나 선집 등에 수록, 출판할 때에는 미리 출판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저작재산권, 출판권의 양도 등)
①저작재산권자는 상기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출판 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출판권자는 상기 저작물의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재산권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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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판면 파일의 매수 요청)
①저작재산권자가 상기 저작물이 게재된 출판물의 판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전자서적(e-Book) 등의 비지본 제작을 제3자에게 허가하려는 경우, 출판권자 는 저작저작 재산자에게 상기 저작물의 교정 및 편집에 의한 비용을 감안하여 판면 파일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판권자가 저작재산권자에게 출판물의 판면파일을 양도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합의한다.

제20조(원고의 반환)

상기 저작물의 출판 후,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원고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협의하여 원고를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21조(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
①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상대방은 일(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적절히 이행하는 것을 알릴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가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는 것을 표명하거나 절판 및 도산 등의 사유로 출판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출판권자에게 통지한다.

수 있습니다.


④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소속 종업원 포함)가 상대방에게 성희롱, 성폭행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① 출판권이 소멸된 후에도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을 월간 배포할 수 있다.

만일 출판권 소멸 후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권자가 도서를 배포하는 경우 출판권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제1항에 따른 재고품의 배포에 대하여 출판권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해에 의해 저작재산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고 후속조치를 양측이 합의 하고 결정한다.

제25조(비밀유지)

저작권재산권자와 출판권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모든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6조(개인정보의 취급)

①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는 상기 저작물의 출판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동의없이 이것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안하지 말라.
②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 의한 출판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이용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작권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 한다.

제28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특징:
1. 출판권 등록 여부
2. 완전 원고 판단 기준/공동 저작물의 유무에 관한 합의
3. 감지 첨부 여부
4. 저작권 사용료 송금 방법
5. 2차적 저작물/재사용/저작권 수출 관련 사항 위임 가능
6. 판면 파일 인수 청구에 관한 사항
7. 원고의 반환 여부
8. 출판권 소멸 후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범위
9.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에 대한 합의의 유무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서 3통을 작성해,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해, 나머지 1통은 출판권설정 등록에 사용합니다.


책이 밥을 먹으면

이 세상에 우아한 책은 없다.

출판계는 점점 책의 콘텐츠나 작품성보다 상품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현실이다.

‘작가의 가치는 작품성이 아니라 상품성’이라고 명명했을 정도다.

물론 책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은 그 자체를 고수하지 않지만 책의 언어는 다릅니다.

일상의 지옥에서 아프는 사람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 사유 방식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이 책이 가진 힘이다.

꾸준히 좋은 책으로 사람들에게 읽으려면 책의 상품성과 함께 고려해야 할 다양한 문제가 가득합니다.

이 책은 평생 첫 책을 준비하거나 혼자 출판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미래의 출판인과 작가를 꿈꾸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

따라서 대규모 출판사의 마케팅 방법이 아니라 작은 출판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를 고찰했다.

필자 점차 출판을 준비하거나 출판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33가지 팁을 정리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세세한 실무영역을 다루는데 끝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사례만으로도 현장의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편집했다.

제1장은 책의 본질과 출판 시장에서 책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추세를 조사한다.

제2장 「책의 집필」에서는, 집필 훈련과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책을 정리할 수 있는 컨텐츠, 투고의 방법 등을 소개한다.

제3장 「출판한다」에서는, 저자의 권리와 계약 방법, 출판의 종류 등을 조사해, 자신과 맞는 출판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제4장 「출판하는 사람들」에서는 출판사의 창업이나 북마케팅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간행 환경은 녹색 녹색이 아니다.

시중에 나온 책의 20%만이 독자의 선택을 받는다.

출판되는 책의 절반 정도가 반품되어 그 중 절반은 매년 파쇄공장으로 보내진다.

미디어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이전보다 책을 떠났고 그만큼 출판 시장은 더 어렵습니다.

무엇이든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바꾸어 버리는 한국 사람들의 특성은 출판 트렌드에서도 나타난다.

종이책에 대한 변함없는 존중으로 독서와 집필을 가장 고차원적인 인간의 창조력이라고 믿는 북유럽에 비해 한국의 출판시장은 매우 작고 트렌드도 다소 획일적이다.

필자가 이 책을 쓰는데 이런 한국의 출판시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작성자
이훈희
출판
가연성
출판일
202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