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업무) 유해화학물질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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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관리 대상 유해화학물질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유해화학물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이란?

급성독성, 어독성, 변이원성, 발암성 등 일정한 지정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유독물, 관찰물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 일부는 독성이 매우 강하고 독성이 그다지 강하지는 않지만 장기간 섭취함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산업과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약 1,200만종이 존재하고, 한국에는 현재 35,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1997년 3월말 현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지정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유독물은 540종, 특정 유독물은 112종, 취급제한 특정 유독물은 54종이 있습니다.

그 외, 환경부장관이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을 유독 물질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장에서 관리해야 하는 유해화학물질은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를 참조하십시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s://law.go.kr/법령별 표 서식/(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0231019, 별표 12)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종류는 2022년 10월 18일에 개정되어 물질이 추가되었습니다.

유기 화합물 123종, 금속류 25종, 산·알칼리류 18종,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으로 총 181종이 있습니다.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중에는 특별 관리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중 특별 관리 물질은 무엇입니까?

특별 관리 물질이란?

관리 대상 유해물질 중 인체에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원래는 총 36종이었지만, 2022.10.18. 법 개정에 의해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이 추가되어 특별 관리 물질이 총 44종이 되었습니다.

유기 화합물

1. 2-니트로톨루엔

2. 지니트로톨루엔

3.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4. 디메틸포름아미드

5. 디부틸프탈레이트

6. 1,2-디클로로에탄

7. 1,2-디클로로프로판

8. 2-메톡시에탄올

9.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10. 벤젠

11. 벤조(a)피렌

12. 1,3-부타디엔

13. 1-브로모프로판

14. 2-브로모프로판

15. 사염화탄소

16. 스토다드 용매(벤젠을 0.1% 이상 함유한 경우에만)

17. 아크릴로니트릴

18. 아크릴아미드

19. 2-에록시에탄올

20. 2-에록시에틸아세테이트

21. 에틸렌이민

22. 2,3-에폭시-1-프로판올

23. 1,2-에폭시프로판

24. 에피클로로히드린

25. 와파린

26. 트리클로로에틸렌

27. 1,2,3-트리클로로프로판

28. 퍼클로로에틸렌

29. 페놀

30. 포름아미드

31. 포름알데히드

32. 프로필렌 이민

33. 황산디메틸

34. 하드리신과 그 짐

금속류

35. 납 및 그 무기 화합물

36. 니켈 및 그 무기 화합물, 니켈 카르보닐(불용성 화합물만)

37. 산화붕소

38. 수은 및 그 화합물(단아릴 화합물 및 알킬 화합물 제외)

39. 안티몬 및 그 화합물(삼산화안티몬만)

40. 카드뮴과 그 화합물

41. 크롬 및 그 화합물(6가크롬 화합물만)

산·알칼리류

42. 사붕산나트륨

43. 황산(pH 2.0 이하의 강산)

가스 상태 물질류

44. 산화에틸렌

관리 대상 유해 물질과 특별 관리 물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내가 관리하고 있던 방법이 100% 맞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만 해 주세요.

유해화학물질 관리방법

1. 유해 화학물질 안전 관리 계획의 작성

– 연초에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1년간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방법을 계획하였습니다.

– 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은 유해물질 안전관리 추진 일정, 유해물질 관련 자격사항, 유해물질 관리, 유해물질 누출 및 노출

시책 방법,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결과 및 평가, 별첨을 포함한 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 작성한 계획안은 결재를 얻어 추진 일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합니다.

2. 유해화학물질 리스트 조사(연 1회 필수)

– 연초 전부에 유해화학물질 리스트 조사 안내를 한 후 사용중인 유해화학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물질까지 포함하여 명부를 받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를 참조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외하는 대상화학물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외 대상 화학물질의 경우, 메이커에 제외 물질에 해당한다는 공문 등 자료를 받아 보관합니다)

– 연초에 리스트 조사를 하면 상반기 작업환경 측정 시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리스트 제출에 쉽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어느 기회가 됩니다.


유해화학물질 리스트 관리의 예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재검토

– 기존에 있던 MSDS 자료가 최신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물질을 수급받은 업체에 유해화학물질별 MSDS를

요청하고 확인하고 개정이 있으면 새로 업데이트합니다.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자료의 재검토

– 신규 직원이나 기존 직원 로테이션 시 유해화학물질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재검토하여 변경된 자료가 있는 경우

교육 자료를 업데이트합니다.

– 특별 관리 물질의 경우 총 16시간에 교육이 필요합니다.

(배치 전 4시간, 배치 후 12시간으로 나누어 교육 가능합니다)

5. 유해화학물질 spill kit 비치 검토

– 부문별 순회 점검하여 스필 키트를 점검하고, 소모된 물품을 보충하고, 스필 키트 지정 위치를 점검합니다.

6. 유해화학물질별 보호구 점검

– 개인보호구를 점검하고 보호구 착용교육을 실시합니다.

(보호구 불편 사항 등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작업자가 근무시에 상용하기 쉬운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7. 유해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 매년 위험 평가를 한 번 실시합니다.

https://kras.kosha.or.kr/ 안전관리공단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면 회사를 위탁하지 않고 직접 위험성 평가를 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위험성 평가시에 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평가를 함께 진행하면 좋을 것입니다)

8. 매월 부문별 유해물질 점검

– 부문별 유해물질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 감독자가 점검하도록 합니다.

9. 반기별 유해물질 모니터링(보건관리자 직접 점검)

– 경고 표지, 화학물질 관리 요령, MSDS 비치 확인, 보관 장소 점검, 개인 보호구 점검, 취급 일지 점검, 교육 일지 등을 점검합니다.

10. 유해물질 노출사고관리(발생시)

11. 신규 유해화학물질 등록 및 변경, 사용중지관리(발생시)

12. 교육 일지 확인

– 관리대상 유해물질 부문 근무시 배치 전 교육 진행

(특별관리물질의 경우, 합계 16시간 교육을 실시합니다(배치 전 4시간, 배치 후 12시간 나누어 교육 진행))

13. 특별 관리 물질 취급 일지 작성

14. 상·하반기 작업환경 측정 실시

– 작업 환경 측정 대상 유해 인자에 해당하는 물질 작업 환경 측정을 실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15. 특수 검진 진행

– 특수검진 대상 물질이 있는 경우 특수검진을 진행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메모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