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년 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5년간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으며 가입 후 최소 3년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돼 저소득층에는 우대금리를 지원한다고 한다.
청년 도약 계좌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 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해, 청년 도약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전을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가입자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5년입니다.
정부 기여금 규모는 월부금 40만~70만원, 정부 매칭 최대 6% 기준으로 편성됩니다.
청년 도약 계좌 등록 조건
가입 대상 연령은 2022년 청년 희망 적금과 동일하지만 소득 기준의 세부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1. 가입 대상
– 나이 : 가입일 기준만 19세~34세의 청년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연령 게산시 미산입
2. 소득 기준
개인 소득 기준과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개인 소득 : 총급여 기준 6천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총급여기준 6천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미지급,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직전 3개월 중 1회 이상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대상자는 가입 불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매월 4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 비율이 최대 수준의 6%가 적용되며 매월 2만4천원씩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 매월 50만원을 납입하면 4.6%가 적용되며 2만3천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하는 방법
청년 도약 계좌는 가입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가입이 확정되어 1년 주기로 유지 심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6월 가입을 시작해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받고, 가입 신청 후 2~3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결과 통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습니다.
1. 가입 신청 후의 심사 순서와 준비 서류
–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 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게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 만 34세 이상의 자의 군대 캐리어 증명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의한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유지 조건 관련
– 만기가 5년 중장기 상품임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확인하고 공헌금 지급 및 규모 조정
–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천만원(총급여기준) 초과시 다음의 유지심사까지 정부기부금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ㄴ 다음 유지심사로 개인소득 6천만원(총급여기준) 이하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유지 심사까지 정부 공헌금의 재 지불
– 가입 당시 연령 요건에 해당하면 중도 해지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 가능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 중도 해지
만기가 5년 만에 길수록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고 한다.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병, 평생초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약시에도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특전도 유지 된다고 한다.
청소년 희망 적금 중복 가입?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청년 내일 채워 공제, 각종 지방 자치체 상품 등 복지 상품과 고용 지원 상품과는 동시 가입이 허가되지만, 사업 목적이 유사한 청년 희망 적금은, 중복 가입이 불가로 만기 또는 중도 종료 후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 6월에 발매되는 청년 도약 계좌 조건이나 가입 방법 등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가 전에 확인하여 개인별로 등록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