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생의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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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
교육 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급여의 하나, 저소득층 교육 기회 확보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의 아이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지원
- 소 · 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학교를 통해 필요한 각종 교육비 지원합니다.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친가족보호대상, 법정차 상위대상자 등
교육 급여와 교육비는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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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복지로 www.vokjiro.go.kr
- 오프라인: 읍, 면, 동주민 센터
- 문의처 : 129 보건 복지 상담 센터 / 1599-9654 교육비 중앙 상담 센터
교육 급여 바우처 신청 (온라인만 가능)
- 온라인: 교육 급여 바우처 누리 하우스
- 문의처 : 1599-2000 한국 장학재단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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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급여 바우처란?
교육 급여 바우처은 교육 급여가 교육 활동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도록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 카드 또는 체크 카드의 포인트에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신용 체크카드가 없거나 신규 발급이 어려운 경우선불 카드로 지불됩니다.
바우처청소년 출입 불가 등의 업종을 제외 다양한 교육 활동에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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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교육급여>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교육 활동 지원비 (연 1회) |
415,000원 (전년 대비 25.4%↑) |
589,000원 (전년대비 26.4%↑) |
654,000원 (전년대비 18.1%↑) |
※무상교육 제외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교과서 대금(연 1회), 입학금(입학시 1회), 수업료(분기별) 지급
<교육비 지원>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소・중・고 | 학기 중 중식비 전액 (무료급식학교 제외) |
연 60만원 내외 지원 | PC(가구별 컴퓨터 1대) 인터넷(가구별 1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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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을 제외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육급여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면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