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MSDS 15번 기재 항목(법적 규제 현황)에 PSM 대상 물질 해당하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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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질문

2.답변

3.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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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MSDS상 15번 항목(법적 규제 현황) 「산업 안전 보건법」에 의한 규제에 PSM 대상 물질 해당하는지의 기재가 필수 사항인지 권고 사항인지, 필수 사항인 경우, 별도 처벌 규정 거기 있니?

(답변)

PSM 대상물질이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에서 정한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보존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 (규제)하여야 하므로 동정보(규정량에 관한 정보 포함)를 기재하여야 한다.

-. *PSM 대상 물질은 규정량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규제 대상인지 여부가 다릅니다.

에 의한 과태료(MSDS의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 처분은 부적절

출처: 화학사고 예방과-4777, 2020.12.21.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산업안전보건법(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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