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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MSDS상 15번 항목(법적 규제 현황) 「산업 안전 보건법」에 의한 규제에 PSM 대상 물질 해당하는지의 기재가 필수 사항인지 권고 사항인지, 필수 사항인 경우, 별도 처벌 규정 거기 있니? |
(답변)
※ PSM 대상물질이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에서 정한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보존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 (규제)하여야 하므로 동정보(규정량에 관한 정보 포함)를 기재하여야 한다. -. *PSM 대상 물질은 규정량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규제 대상인지 여부가 다릅니다. 에 의한 과태료(MSDS의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 처분은 부적절 |
출처: 화학사고 예방과-4777, 2020.12.21.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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