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발행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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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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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음식업 관련 직종에 근무되는 분 및 나이트 라이프업에 종사되는 분은 반드시 건강진단 결과서의 발행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 진단 결과서를 준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듣지 않으면 안되므로 반드시 준비하십시오. 건강 진단 결과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행 대상

식품, 음식업 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분, 나이트 라이프업에 종사되는 분에서 파트타임 근무하는 분도 필요합니다.

발행기관

소재지 보건소 및 지정 병원에서 발행하므로, 신분 증명서를 지참해 봐 주세요. 병원에 갈 때는 모든 병원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 병원에서만 발급하므로 가기 전에 사전에 전화 확인 후 방문하십시오.

발행 비용

보건소는 3,000원, 병원은 2만원에서 3만5천원 정도 걸리므로 가능한 한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기간 내 재발행 시 보건소 300원, 병원 1,000원이 소요됩니다.

발행을 위한 검사항목

2개의 항목만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만. 가슴 X 선 촬영과 면봉으로 항문 찔린다.

직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 검사가 수행됩니다.

시간은 약 30분이 소요됩니다.

산업 검사 내용
음식 피부 질환, 결핵, 장티푸스,
집단 급식 피부질환, 장티푸스, 결핵, 이질
야간 명소 피부질환, 결핵, 장티푸스, 매독, 에이즈
나이트 라이프 피부 질환, 결핵, 장티푸스, 매독, 에이즈, STD, 클라미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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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발행 방법

검사를 마친 후 5-7일 정도 경과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도, 다시 보건소를 찾는 것보다 인터넷 발행을 추천합니다.

아래의 공공 보건 포털 화면을 클릭한 후, 메인 화면의 (온라인제 증명 발급 신청을 한다)중(건강 진단 결과서)를 클릭한 후, 본인 인증 수속을 마치고 접수 번호를 입력하면 발급이 가능 입니다.

인터넷 발급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보건소 공공 보건 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 불만 서비스, 보건증 등 제증증명 발행, 의료비 지원, 이웃 보건소 정보, 보건 교육 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유효기간

건강 진단 결과서를 보면, 검진일과 판정일이 있습니다만, 판정일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판정일 기준으로 1년 이내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유흥업 종사자는 3개월, 학교급식 종사자는 6개월 유효기간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1년 이내에는 재발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십시오.

과금

●영업자 적발 : 1차 위반/20만원, 2차 위반/40만원, 3차 위반/60만원

● 종업원 적발 : 1차 위반/10만원, 2차 위반/20만원, 3차 위반/30만원

이상으로 건강 진단 결과서의 발급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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