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혹은 퇴사의 고민이 있으면 당연히 퇴직금이 얼마나 될지, 많이 신경이 쓰이겠지만,
퇴사를 하지 않아도 샐러리맨에게는 나무 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은퇴금을 계산하기 위해 많은 은퇴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대해 배우기 전에 퇴직금에 대해 명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 총 노동기간이 1년 이상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한 경우)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한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노동자 퇴직급여보증법’에서 이를 보증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로 노동자에게 지불해야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전의 사전에 근무기간중에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되는 제도로, 이것을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고 합니다.
노동자 퇴직 ㄱ 급여보증법에 이해 정당한 퇴직금의 중간결제사유를 가지고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중간결제신청이 가능하며, 협의 후 승인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미리 당겨달라고 한다고 해서, 가불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만, 이것은 가불이 아니고,
퇴직금 중간결산의 개념으로서 적정기간 중에 근무한 사실에 근거하여 적립된 퇴직금을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퇴직금의 중간 결제는 합리적인 조건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이유
– 무주택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노동자주택을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임금 피크제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근무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감소
대통령령으로 정한 퇴직금의 중간 정산 이유는 상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퇴직금의 중간결제가 가능한 경우는 상기 8개 중 2개를 제외한 6개의 경우입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요양하는 경우
-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중간 결제 제도는 의무가 아니므로 고용주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고 싶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퇴직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1일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간 노동을 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를 그 기간의 총 일수(89일~92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임금총액 : 노동대가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포함된다.
퇴직 전날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퇴직 전날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지급된 연차수당을 포함한다.
퇴직금=1일 평균 임금×30일×총재직 일수 ÷365일
(총재직 일수는→(퇴사일-입사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
위의 고용 노동부 퇴직금 계산 사이트를 클릭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은 새 화면이 표시됩니다.
입사일, 퇴직일을 설정하고 평균임금계산기간 표시를 클릭하면 재직일수가 자동 계산됩니다.
1년간 지급된 보너스 총액과 연례 수당이 있는 경우 해당 란에 입력하여 평균 임금 계산 → 퇴직금 계산을 차례로 클릭하여 예상 퇴직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신경이 쓰이는 경우는, 자주(잘) 사용되고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본인의 퇴직금을 알아 두는 방법을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