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수요 전력, 계약 전력 초과 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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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한전과 계약을 합니다.

계약전력과 종별을 선택하여 요금체계를 정하게 됩니다.

계약전력을 넘어 사용했을 때는 초과부 과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생겨, 전기 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와 당황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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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요금의 종류

전기요금을 청구할 때 크게 살펴보면 주택용, 상업용, 산업용으로 나누어 보세요.

주택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가정가이며, 기본료가 저렴합니다.

상업용은 “일반용”이라고 불리며, 상업 시설에 주로 사용하여 상업용이라고 합니다.

산업용은 공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에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현재의 요금 체계를 보면 산업용 전기이므로 싸다는 이야기는 이제 옛날이 되어 버렸네요.

23.01.01 시행_전기요금표_종합.pdf
2.8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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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력

처음으로 전기가 공급될 때 한전과 얼마전력을 사용할지를 계약합니다.

이 계약 전력에 따라 요금이 바뀌지만 기본 요금은 계약 전력을 곱하여 나옵니다.

전기 요금 부과 예:

일반 전력 갑 1 – 고압 A – 선택 1 – 계약 전력은 10 kWh입니다.

1개월 사용량이 500kWh인 경우.


일반 전력표
일반 전력표

  • 기본요금: 7170*10=71700원
  • 사용 전력 요금: 90.6*500=45300원(봄, 가을철)
  • 기후환경요금: 500*9=4500원(사용량에 9을 곱함)
  • 전력산업기금: 121500*0.037 = 4490원 ((기본요금+전력요금)*3.7%)
  • 부가가치세: 121500*0.1 = 12150원(부가가치세 10%)

합계 138,140원


최대 수요 전력

“계약 전력이 10kWh”라는 것은 전력 사용량을 시간당 10kW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계약입니다.

처음에는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비가 추가되면 10kWh를 초과 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15kW를 사용하면 전기 요금표에 최대 수요 전력 항목이 생겨 최대 수요 전력이 15kWh가 됩니다.

기본 공급 약관.pdf
1.56MB



계약전력 초과부과금

최대 수요 전력을 측정할 수 있는 미터가 있습니다.

이 미터를 설치했는지 여부에 따라 초과 과금이 다릅니다.

1. 계약전력을 초과한 횟수에 따라 부과

최대 수요 전력을 측정할 수 있는 미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초과 사용 횟수에 따라 요금이 결정됩니다.

  • 2회~3회:초과전력×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단가×150%
  • 4회~5회:초과전력×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단가×200%
  • 6회 이상: 초과전력×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250%

계약전력이 10kwh인데 초과전력으로 안내장을 받고 다음달에도 초과전력을 사용한 경우.

초과 사용한 월 2회에 해당한다.

12 kWh, 15 kWh, 11 kWh 이와 같이 3회의 초과분이 측정되었을 경우, 총 8kWh를 넘었다.

계약전력종별 : 일반전력갑1 – 고압A – 선택1

초과 과금 = 8*7170*150% = 86,040원

아마 계약전력을 초과하기 시작하면 수시로 초과하기 때문에 6회 이상은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을 한 달 둡니다.

계약전력이 처음 초과한 달은 통지가 나온 후 다음 달부터 요금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아 계약전력을 증설하도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2. 사용량에 따라 부과

1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저압으로 전력이 공급되는 계약 전력 20kW 이상의 일반용 전력, 교육용 전력, 산업용 전력, 농업용 전력, 가로등 및 임시 전력을 고객.

계약전력 1kW마다 월간 사용량 451kWh~720kWh의 경우, 초과회수에 따라 부과금이 결정됩니다.

매월 사용량이 720kWh를 초과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300%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전력이 20kWh이면 20*450=9000입니다.

매월 사용량이 9000kW를 초과하면 초과 요금이 부과됩니다.

  • 2회~3회:초과 사용 전력량×(해당 계약 종별의 전력량 요금 단가+기후 환경 요금 단가+연료비 조정 단가)×150%
  • 4회~5회:초과 사용 전력량×(해당 계약 종별의 전력량 요금 단가+기후 환경 요금 단가+연료비 조정 단가)×200%
  • 6회 이상: 초과 사용 전력량×(해당 계약 종별의 전력량 요금 단가+기후 환경 요금 단가+연료비 조정 단가)×250%

계약 전력이 20kwh. 지난달 초과전력 안내장을 받아 이달에 10000kW를 사용한 경우.

계약전력종별 : 일반전력갑1 – 고압A – 선택1

초과 과금 = 초과 사용 전력량(10000-9000=1000) * (90.6+9+0) * 150% = 149,400원



계약 전력에 따라 전기 요금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전기 종류와 최대 사용량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전에서 날아오는 고지서나 알림장을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