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제49조 내지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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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 합동사무소 파트너 행정사 김경철입니다.


오늘은 과거의 시간에 이어 토지 보상법 제49조(토지 수용 위원회 설치) 및 제50조(재결의사항), 제51조(관할)에 대해서

보자~

토지보상법 제49조(설치)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재결정을 위해 국토 교통부에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 자치도

(이하 「시·도」라고 한다)에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를 둔다.

★ 그렇습니다.

국토 교통부에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를 두고, 광역시나 특별시,
특별 자치도에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서, 토지 보상법 제49조에 관련하고 있는 시행령을 보면

토지 보상법 시행령 제2조(개선 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의 확인)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
제49조에 의한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이하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라고 한다.

)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에게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거나, 제출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7조(화해조서의 송달)

제49조에 의한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 또는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이하 “토지 수용 위원회”라고 한다) 제33조제1항에 의한 화해가 성립한 경우 제33조제2항에 의한 화해 조서의 정본을 사업 시행자·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협의의 요구에 관해서는, 토지 보상법 시행 규칙에 잘 명시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9조의2(협의의 요청)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적 별표에 규정된 법에 따라 사업인증이 있는 것 의제가되는 공익 사업의 허가 · 인가 · 승인 권자 등은 제21조제1항 그리고 제2항팔로우 제49조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한다.

)와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다.

1. 젊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

2. 젊은 제10조제2항 각호의 서류 및 도면

3. 젊은 제11조제6항에 따라 송부 또는 통지를받은 토지 소유자, 관계자 및 기타 사업 인정에 대한 이해 관계가있는 사람의 의견

②제1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다.

토지보상법 제50조(재결의사항)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 또는 사용하는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 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 및 기간

4. 기타 이 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②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

★ 당신이 가장 실수를 한 제출하라고 말하면 댓글에 다른 별의 내용을 모두 만듭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토지 수용위원회에서는 진입로 개설이 재결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 해주는 것은 재결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재결서에 나오는데, 이러한 일은 사업 시행자에게 요구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소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되는 것입니다.

토지 수용위원회에서는 앞서 언급한 사항의 손실보상금이 적다.

증액을 받거나 편입 토지 바로 옆에 내 땅이 있지만 사업 시행 그러므로 내 땅은 맹목적이므로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주거나 잔여지에 대한 매수를 받고 코멘트를 넣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제51조(관할)

제49조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 시행자인 사업

2. 수용 또는 사용하는 토지가 복수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

제49조에 의한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이하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라고 한다.

)
제1항 각호 이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가끔 가는 국가 사업의 수용 재결은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실시하는데, 왜 지방토지 수용위원회가 아닌 중토지에서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수용 재결을 실시하고 나서 이의가 있는 경우는, 다시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합니다만, 나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분한 부분이 있으면 소송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6조의 2(손실 보상 재결의 신청)

제9조제7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고 싶은 사람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손실 보상 재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제51조에 근거한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 수용 위원회」라고 한다.

)에 제출해야 한다.

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손실 발생 사실

4.손실보상액과 그 사양

5. 협의의 경위

★ 이전에 한번 설명했지만, 법 제9조 7항에 의하면, 손실 보상은 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 결정하지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사업 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1조에 의한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손실보상의 재결의 신청은 토지나 물건의 수용재결신청과는 다르다.

사업 시행자 뿐만이 아니라, 손실을 입은 사람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충분히 신청하지 않으면, 적절히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 수용 위원회의 설치와 재결의, 토지 수용 위원회의 관할을

조사해 보았습니다만, 다음 번은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와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

어떻게 구성되어 위원의 결격 사유는 무엇이 있는지, 임기와 신분 보장,

위원회의 제옹 기피 회피 사항 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합니다.

나의 블로그에는 토지 보상 리스트에 보면 이전부터 각각의 보상 방법을 기술해 둔 자료로부터 법조항에 대해서는 하나씩 기술해 투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법을 전부 기억해 다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끔 토지 보상법 몇 조 몇항에 그런 내용이 있는가라고 묻는 분도 있습니다만, 나는 다른 분과 다른 상담료를 받고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보상 금액이 적다는 것이 대부분의 대부분으로, 그렇다면 전화 상담을 30분 이상 할 때는
2시간 이상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계약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계약하고 후회하는 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담만 잠시 후 계약

하지 않고 혼자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직접 해보자. 하므로, 얼마든지 전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만, 기회를 한 번 놓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가 아니라 토지보상 코멘트 작성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으로
받고 진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