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차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신규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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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차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신규 직원 채용 공고

제목
2023년도 제1차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신규 직원 채용 공고
기관명
#한국의료의료국가시험원
채용 분야
사업관리, 경영, 회계, 사무, 정보통신
고용형태
#정규직, #무기계약직
대체 인원의 유무
아니오
학력 정보
학력 무관
채용 구분
신입
근무지
서울
채용 인원
8
우대 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비수도권 지역 인재, 우리원 행정 인턴 수료자, 우리원 우수 인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소지자, 우리원 계약직 직원 근무자
발표 기간
23.03.21~23.04.04
수험자격
<수험 자격>
o 정년(만 60세) 미만의 자
o 채용 후 즉시 일할 수 있는 사람
o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 이유
<결격 이유>
o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아 복권이 되지 않는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는다고 확정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을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시원의 임용시험 부정행위자로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8.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해 깨진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9.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다.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 절차/방법
<전형 절차/방법>
o 일반 정규직(일반 행정)
– 1차(서류전형): 60배수(교육사항(학교/직업교육), 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 2차(필기 전형): 6배수(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인성 검사)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 조직이해, 문제해결, 자원관리, 대인관계, 수리)
* 인성검사(적/부)
– 3차(직무면접): 3배수(토론면접)
– 4차(종합면접): 1배수(경험 및 상황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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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무기 계약직(일반 행정)
– 1차(서류전형): 40배수(교육사항(학교/직업교육), 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 2차(필기 전형): 5배수(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인성 검사)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 조직이해, 문제해결, 자원관리, 대인관계, 수리)
* 인성검사(적/부)
– 3차(종합면접): 1배수(경험 및 상황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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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무기 계약직(계산)
– 1차(서류전형) : 20배수(교육사항(학교/직업교육), 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 2차(필기 전형): 5배수(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인성 검사)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 조직이해, 문제해결, 자원관리, 수리, 정보)
* 인성검사(적/부)
– 3차(종합면접): 1배수(경험 및 상황면접)
​​
<정규(수습) 임용에 관한 사항>
o 일반 정규직
– 채용형 인턴 3개월 근무 후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정사원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임용 시 일반직 6급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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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무기 계약직
– 3개월 수습기간 근무 후 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의 유지 및 해제를 결정하고 임용시 무기계약직 6급에 임한다
우대 내용
<우대 내용>
o법률점
– 취업지원대상자(‘국유자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1~4차 전형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1~4차 전형 만점의 5%
–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1차 전형 만점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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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반 가격
– 비 수도권 지역 인재 : 1차 전형 만점의 3%
– 우리원 행정 인턴 수료자 : 1차 전형 만점의 5%
-우리원 우수 인턴 : 2차 전형 만점의 3%
– 한국사능력 점정시험 1급 소지자: 1차 전형 만점의 2%
-우리원 계약직 직원 근무자(계약직 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중인 자) : 1차 전형 면제(단, 일반 정규직 채용 분야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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