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개편 내용, 구직 촉진 수당 등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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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 지원 제도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오늘은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는 것에 대해 조사해 봅시다.

조금은 낯설고 모르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만약 나에게도 해당하는지 조사하기 위한 분을 위해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설명과 내용을 상세히 조사해, 2023년에 개편된 내용과 구직 촉진 수당을 정리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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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취업 지원 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 조성입니다.

      또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도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관련 취업 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작 방향

      ✅ 저소득층 소득 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 등 I타입 참가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행자) 해당자

      ✅ 취업 지원 서비스의 내실화

      •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이고,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의 활성화안을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책정하고 구체적인 취업활동을 할 의무를 주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구직 활동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확립하지 아니하거나 구직활동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중단되고 3회 이상의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의 수급권이 소멸 합니다.

      2023년 개편 내용 및 구직 촉진 수당

      개편 내용

      이번 개편사항 I타입에 참가하고 있는 구직자가 생계부담을 줄이고 구직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에 의해 수당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만 70세 이상의 노인, 중증 장애인 1인당 매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6개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I형 참가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직하는 경우 취직에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구직수당잔액 금액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 사이 는 2개월 이내 취업시 50만원만 지급됩니다),

      취업 지원 시비스와 취업 활동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II 타입 참가자에게도 취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차원에서 3개월 이내 취업시 조기 취업 성공 수당으로 50만원을 지급해 고용노동부 도입 3년째를 맞이한 올해 47만명의 지원 를 목표로, 구직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직 촉진 수당

      올해부터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540만원까지 증가합니다.

      2021년에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5세~69세의 저소득 구직자 등에 커스터마이즈된 취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월간 수당을 지불했습니다.


      2023-개편 내용
      고용노동부, 2023 개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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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소개

      지원 대상

      I타입,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8세~34세의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이란 가구 전체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II타입,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I타입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타입에 참가할 수 없는 대상

      • 노동 능력,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 학교 진학 및 전문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자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 요인을 제외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타입에는 참가할 수 있다)
      •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지원금액 50만원 이상, 총지원액 총지원액 300만원 이상의 사업에 참가 중 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을 넘지 않는 사람
      • 정부 재정 지원 직접 고용에 참가하고 있거나 참가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단, 일부 사업의 경우 참가 종료 후 바로 참가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1종류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

        에도 불구하고, 구직 촉진 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 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 지원 직접 고용에 참가하고 있거나 참가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 (단 일부 사업의 경우, 참가 종료 후 곧바로 참가 가능합니다만 중도 탈락자는 제외한다)

      지원 내용

      I타입, II타입 참가자 전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참가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상담, 상호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 곤란을 함께 파악한 후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고용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가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형과 II형의 비교


      지원 내용 - 유형 비교
      I형과 II형의 비교 내용


      지원 신청

      취업 지원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 신청자는 취업 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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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의 지원 자격 증명은 개인 정보의 활용에 동의함으로써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

      • 세대원의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 경험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고,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 라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보고서

      ✔ 특정 취약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 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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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절차

      • 신청
      • 수급 자격 결정 및 통지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 촉진 수당 지급
      • 취업 활동 계획에 의한 구직 활동 의무의 이행
      • 2~6회 차 구직 촉진 수당 지급
      • 사후 관리

      ✅지원절차 안내


      지원 절차
      지원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