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5. 조수법상 세액공제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상시노동자가 직전의 과세기간보다 증가하면 증가한 노동자에 대해 기업이 부담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등)를 법인세, 소득세(부동산임대사업소득은 제외)로 사회보험 세금 공제를 적용한다.
조특법 제30조의4)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사업연도에 인원이 감소하지 않으면 같은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세액공제한다.
(2년간 공제). - 유저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국가 등의 보조금, 감면액은 제외한다.
- 또한 2022.1.1. 이후 공개하는 과세연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로부터 전체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면 추가공제를 받지 못하고 감소인원에 대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1. 청년 상시 노동자 ·경력 절단 여성 세액 공제 ( 다음 “청년 등”)
- 청년 상시 노동자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하여 유저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소년 상시 노동자 고용 증가 인원수 × 청년 상시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100분의 100
- 청년 상시노동자 증가 인원은 상시 노동자 증가 인원을 한도로 한다.
-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액(들누리 지원금 등 국가 보조금 제외)
- 해당 과세 연도 청년 상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소득 세법상 총 급여/해당 과세 연도 청년 상시 노동자 수 × 사회 보험료율
- 경력 단절 여성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기업 또는 당해 기업과 동일한 업종(표준산업분류중중분류)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어린이교육의 이유로 퇴직한 것.
- 상기의 이유로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것
- 당해 기업의 최대 주주·최대 출자자(개인은 대표자) 및 그와 특수 관계인이 아닌 것
2. 청년외상시 노동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청년 외상시 노동자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하여 유저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년 외상시 노동자 고용 증가 인원수 × 청년 외상시 노동자에 대한 유저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100분의 50(신성장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75)
- 청년외 상시노동자 증가 인원은 당해 과세연도 직전의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노동자 수로부터 청년 상시노동자 증가 인원수를 뺀 금액으로 한다.
-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액(들누리 지원금 등 국가 보조금 제외)
- 해당 과세연도 청년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상 총급여/(해당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해당과세연도의 청년상근근로자수)×사회보험료율
- 신성장 서비스 업
- 제27조의4에 따른 신성장서비스업은 청년외상시 노동자 증가한 경우 일반공제율 50%에서 75%를 적용한다.
- 신성장 서비스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의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 수입 금액이 큰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간주한다.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 서비스업(뉴스 제공업 제외) 또는 통신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 예술가를 제외하다),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 엔지니어링 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 서적, 잡지,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 개발업, 직업 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 물류 산업
- 제27조의4에 따른 신성장서비스업은 청년외상시 노동자 증가한 경우 일반공제율 50%에서 75%를 적용한다.
3. 회사부담사회보험료 구분(2021.12.31.)
구분 | 수수료 | 보험료율 기준시기 |
국민연금 | 4.5% | 해당 사업 연도 말의 보험료율 |
고용보험 | 1.05~1.65% | 상동 |
산업재해보상보험 | 업종에 따라 0.6%~18.5% | 상동 |
국민건강보험 | 3.43% | 상동 |
장기 요양 보험 | 0.3951% | 상동 |
회사 부담 사회 보험료는 150인 미만 사업소의 산재 보험률 1%의 경우 약 총 급여 11%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자는 사회보험료율의 합 11%초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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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상 노동자 ( 시행령 제27조의4.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에서 상시 노동자 계산 )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 거주자인 외국인 포함 ) 노동자
그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노동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다만, 노동계약의 지속적인 갱신에 의하여 그 노동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의 노동자는 제외한다.
- 「노동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노동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 노동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노동자는 상시노동자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나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출자·비출자 및 등기·비등기 구분 없이 사실상의 직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의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법 제30조의 4 제4항에 따른 사회 보험에 대해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노동자(고령에 의해 국민 연금 가입 제외, 또는 의료비 전액 지원 대상으로서 의료보험 가입에서 제외되는 노동자의 경우 나머지 사회보험인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상시 노동자에 해당한다.
(2) 상시 노동자 수 · 청년 상시 노동자 수 계산 (소수점 3자리 자르기)
항상 노동자수 = 그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노동자 수의 합 / 그 기간의 월수 청소년 상시 노동자 수= 그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상시 노동자 수의 합 / 그 기간의 월수 |
(3)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4 일곱째항구 )
청년 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노동자 증가 인원수를 계산할 때 당해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노동자 수 또는 상시노동자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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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법 제6조 규정에 해당하는 창업)했을 경우의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 노동자수:
- 0
- 개인의 법인 전환, 폐업 후 재개업 등,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10항 제1~3호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병·분할·현물 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제외. ) 케이스 직전의 과세연도 상시 노동자 수:
- 종전 사업, 법인 전환 전 사업 또는 폐업 전 사업 직전 과세 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상시 근로자 수
- 합병·분할·현물 출자·사업의 양수·특수 관계자로부터 승계에 의해 해당 과세 연도에 종전의 사업 부문에서 종사하고 있던 상시 노동자를 승계하는 경우
- 직전의 과세 연도 상시 노동자 수:
- 직전 과세 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기업은 승계시킨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를 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 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에 승계 된 청년 등 상시 노동자 수를 더한 수로하고,
- 해당 과세연도 상시 노동자 수:
-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노동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청년 등 상시노동자수 또는 상시노동자수로 한다.
-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노동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청년 등 상시노동자수 또는 상시노동자수로 한다.
- 직전의 과세 연도 상시 노동자 수:
☞합병, 분할, 사업 양수도 등의 경우,
승계시킨 기업은 직전년도의 근로자수에 승계시킨 근로자를 제외하고, 해당 연도 노동자 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노동자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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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된 기업은 직전 연도의 근로자 수에 승계된 근로자를 가산하고, 해당 연도의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연도 개시일에 승계를 받은 근로자를 가산하여 계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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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 상시노동자
- 청년 상시노동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상시노동자를 말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현역병(상근 예비역 및 경비교도·전투 경찰 순경·의무 소방원을 포함한다)
- 공익근무요원
- 현역에 근무하는 임원, 준사관 및 부사관
☞ 조수법 등에서는 청소년이 거의 293 이하를 말하지만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워 공제, 청소년 창업 감면, 중소기업 취업청년노동소득세 감면은 예외적으로 343 이하를 말한다.
5. 추가납부세액 계산(조특법 시행령 27의 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전체 상시노동자 및 청년 등 상시노동자 증가 시에는 증가한 당해 연도에 세액공제되며 다음 해에 인원이 감소하지 않으면 추가공제하여 2년간 공제대상이 된다.
- 비록 다음 해에 인원이 감소해도 추가공제는 배제되지만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같이 추가납부할 규정은 없었다.
- 그러나 2022년 이후 인원이 증가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분부터는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 자의 수, 젊은이 등 상시 노동자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이자 상당액 가산은 없다.
(1) 상시노동자 총수가 감소한 경우
1) 청년외 상시 노동자 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외상시 노동자 증가 인원 ×(청년 등 공제금액 – 청소년외 공제금액))+ 상시 노동자 전체의 감소 요원 × 청년 등 공제금액 |
2) 기타 경우
(청년 등 상시 노동자 감소 인원 × 청년 등 공제금액 ) + (청년 외상시 노동자 감소 인원× 청소년외 공제금액 ) |
(2) 상시 노동자의 총수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 등 상시 노동자 수가 감소한 경우
청년 등 상시 노동자 감소 인원 ×(청년 등 공제금액 – 청소년외 공제금액) |
☞ 최초 공제된 과세연도에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서도 청년으로 본다.
☞ 청소년 등이란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청소년, 커리어 절단 여성 (커리어 절단 여성 고용 기업 세액 공제 대상)
- 고용증대세액공제
- 청소년, 장애인, 60세 이상의 노인
6. 주의사항
- 최소한 세금 적용되며 농어촌 특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 결손, 최저한세 등으로 공제되지 않은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된다.
- 상시노동자 증가시 공제되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 고용인원이 감소하면 세액공제된 금액에 대해 일정금액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 인원이 감소해도 추가납부의 규정이 없었으나 2022년 이후 세액공제분부터 고용인원이 감소하면 추가공제가 배제되어 당초 공제된 세액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유지 또는 증가) 해당 연도와 다음 해의 2년간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3년간 적용된다.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증대를 요건으로 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요건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 적용되며 기타 세액공제(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와도 중복 적용 한다.
- 그러나 감면과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과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는 중복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 + 기타 각종 세액 공제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 고용증대세액공제 + 창업 중소기업 감면 등 (감면 중 1 선택 가능)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제외)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공제된다.
- 이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국가 등의 보조금, 감면액(들누리 지원금)은 제외한다.
-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분부터는 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중,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공제를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각종 이월공제기간
구분 | 이월 | 공제 순서 | 적용 시점 |
조특법세액공제 | 10년 | 당기 분을 포함한 오래된 것에서 공제 | 2021.1.1. 현재 이월된 세액에서 |
기부금 공제 | 10년 | 2013년 이후의 기부로부터 | |
해외납부세액공제 | 10년 | 당기 분 앞에 공제 | 2021연신고시 공제되지 않은 세액에서 |
결손금 공제 | 15년 | 오래된 것에서 공제 | 2021연도 이후에 시작한 사업 연도 발생 분부터 |
☞조수법 세액 공제,해외납부세액공제 10연도의 이월 규정은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당초 5연이월이 적용되는 경우 2015연 귀속연도의 이월세액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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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적용시 인원 계산, 연령 계산
세법상의 근무 인원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2월말 근무 인원이 아니라 매월 말 근무 인원을 합쳐 사업 연도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매월 말 근무 인원수의 합계/12달 ). 매월 말일 입사자·퇴사자는 입사 월·퇴사월을 근무월수에 포함 ( 법인-812 2009.07.15.)
청소년60세이산 등 연령 계산시 첫날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 청소년의 경우 29세이하 30세 미만과 같은 의미로, 이 때도 매월 말을 기준으로 청년 등의 인원수를 합쳐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청년인원수를 계산한다.
사후관리에 의한 감소인원계산시 공제된 과세연도에 293세 미만의 청소년은 293 이하라고 생각. ☞ 이 규정은 퇴사하지 않았지만, 30세 이상이 되는 것으로 청년수가 제외되고, 사후 관리 규정에 의해 추징되는 모순을 막기 위해서 둔 규정이며,, 해당 연도 청년 증가 인원수의 계산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규정으로 보인다.
1990.8.31. 출생자는 2020.8.31.에서 30세금에 대응하기 때문에 2020.1.1. 노동계약 체결 시 7월말까지 청년에 해당하므로 2020년의 청소년 인원은 7/12사람으로 계산.
인원수 계산 시 1/100절사하기 때문에 결국 소수점 3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예 : 7/12=0.5833,, 인원수 계산 시 0.58사람이 되다
■조수법 적용시 상시 근무 인원이란 ?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사업연도 상시근무인원수의 계산은 이하의 조특법규정 적용시에 필요하며, 상시근무인원계산하는 규정이 하기 해당법의 시행령으로 각각 따로 규정되어 있다.
. 조특법제26조고용증대세액공제는 시행령23조 10항구에서, 나30의3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는 시행령27조3 나4항구에서, 나30의4조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는 시행령27조4 나1항구에서, 나29조4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는 시행령제26조4 나2각 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거의 동일하지만 몇 가지 사소한 차이( 단시간 노동자 인원, 사회보험료 등)있다.
2.각 시행령으로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상시 노동자로부터 제외하는 노동자는, “1연 미만 단기근로자, 노동기준법의 단시간 노동자, 임원, 최대 출자자와 배우자와 그 친족, 노동소득원천징수 및 사회보험 미가입자“말하다. 다만,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적용시에는 다른 시행령에는 없다 “노동소득 금액 7천만원 이상의 노동자” 규정이 추가됨.
3.상근노동자, 직원 수를 계산하는 임원의 경우 특별 규정 ( 출자 임원 제외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 출자 및 등기, 끓는 구분 없이 사실상 직책(이사회 회원)라고 판단해야 한다.
4.상시 노동자 등의 조수법으로 내국인이란, 내국법인과 거주자를 말합니다.
“내국인 노동자“한국의 국적자는 아닙니다.
, 외국인이라도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면 내국인 노동자로 간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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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 등의 인원수 계산 사례 (2021귀속의 경우)
인적사항 | 2020년 | 2021년 | 기타(303이상의 날) | |||||
성명 | 생년월일 | 입사일 | 퇴사일 | 상시 월수 | 청소년 월 | 상시 월수 | 청소년 월 | |
갑 | 1970.12.03 | 2019.02.03 | 12 | 12 | 2000.12.03 | |||
을 | 1980.03.06 | 2020.09.05 | 4 | 12 | 2010.03.06 | |||
병 | 1984.07.12 | 2018.12.31 | 2020.06.29 | 5 | 2014.07.12 | |||
정 | 1986.05.05 | 2020.07.01 | 2021.08.31 | 6 | 8 | 2016.05.05 | ||
없음 | 1990.05.31 | 2018.05.31 | 12 | 4 | 12 | 2020.05.31 | ||
마음 | 1990.04.30 | 2020.06.30 | 7 | 7 | 12 | 12 | 2022.04.30. (군 복무24달) |
|
가벼운 | 1990.10.31 | 2020.07.31 | 6 | 3 | 12 | 2020.10.31 | ||
신 | 1991.02.01 | 2021.02.28 | 2021.12.31 | 11 | 2021.02.01 | |||
임 | 1992.06.20 | 2021.07.31 | 6 | 6 | 2022.06.20 | |||
시스템 | 1994.10.25 | 2021.08.31 | 2021.12.31 | 5 | 5 | 2024.10.25 | ||
합계 | 52 | 14 | 90 | 23 | ||||
인원 | 4.33 | 1.16 | 7.50 | 1.91 |
갑:
303개 이상. 2020년 2021연간 근무자로서 상시 근무 월수 12
을 :
303개 이상. 2020.09.05 입사이므로 입사 한 달은 근무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연월수 4
병 :
303개 이상. 2020.06.29 퇴사로 인해 퇴사한 달은 근무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정 :
303개 이상. 2020.07.01입사 2021.08.31퇴사 입사월 포함, 퇴사월을 포함하지 않음. 다만, 퇴사일이 매월 말일인 경우는 상시 근무인원에 포함한다.
없음 :
2020.05.31에 30세임 2020.5.31.는 청소년이 아닙니다.
2020 청소년 월 4달2021 청소년이 아니다. 군 복무 24달을 맞춰 1992.04.30.출생으로보고 청년에 대응
마음 :
2020.10.31에 303개의 입사월 포함( 인원 감소에 대한 사후 관리에는 퇴사하지 않았다면 계속 청년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
신 :
2021.02.01에 303개의 입사월 포함, 퇴사월이 말일이므로 근무월수를 포함.
임:
2022.06.20에 30세금으로 입사월 포함.
시스템 :
2024.10.25에 303개의 입사월 포함, 퇴사월이 말일이므로 근무월수를 포함.
상시 근무자 증가 인원 7.50-4.33=3.17사람
청소년 노동자 증가 인원 1.91-1.16=0.75사람
※ 고용증대세액공제 2년 이내의 청소년,상시 노동자가 감소하면 추징이. 이때 감소인원 계산시 공제된 과세연도에 청년의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퇴사하지 않으면 청년으로 본다.
(예 : 2020년 29나이가 들면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30나이가 되면 청년 인원이 감소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모순을 피하기 위해 청년으로 사후관리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