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보상 총액 신고 기한과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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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상용노동자를 채용할 때 매년 초 연말 정산을 해야 한다는 것까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보상 총액 신고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접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즉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매년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보수 총액 신고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의 보수 월액이 파악되지 않고 과세 정책을 효과적으로 세울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과세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국가지원금을 받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주면서 납세자에게 자신의 (소속 직원의) 보수 총액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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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4대보험 보수 총액 신고 기한

각 보험과 국민연금의 신고 일정이 왜 다른지는 각 기관의 사정이 있을 것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불편합니다.

. 각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일정은 특히 이상하다.

, 조심해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 매년 3 10작업

· 고용, 산재보험 : 매년 3 15작업

・국민연금 : 매년 531작업

Ⅱ.건강 보험

건강 보험 보수 총액의 보고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년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보험료와 실제로 해당 연도에 받은 보수 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에는 차액이 발생해,, 이것을 다음 해 4월액 보험료에 추가로 부과 또는 환불하게 됩니다.

환불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보고 대상

매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사업장의 재직중인 노동자입니다.

퇴사자, 2021.12.2. 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휴직자, 군입대자, 시설 수용자, 건설일용직 가입자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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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과 신고 방법

매년 3월 10일전년도 보상 총액 통지서에 보상(수입)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건강 보험 연말 정산 순서도와 안내하고 있습니다.

, 보자.. (2022년 발생 소득 기준)


2022년도 귀속직장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https://www.nhis.or.kr/

순서도는 근로자가 생각하는 연말 결산과 완전히 다른 연말 정산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말 정산은 소득세입니다만, 정부 기관에서 이와는 다른 개념을 숨기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보수 총액 신고에 의한 보수 월액을 보험료에 적용하는 기간은 다음 해 4부터 다음 3달입니다.

2022년에 받은 총 보상액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적용됩니다.

정산 보험료를 다음해 4월분의 보험료에 합계해 과금합니다.

, 연말결산에 따른 추가보험료는 5회분할 납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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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용, 산재보험

고용, 산재 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에 납부한 월별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과 동시에, 금년도에 납부하는 보험료 산정 때문에 신고일 현재 노동자가 없는 경우나 전년도와 보수가 동일 경우에도 반드시 보수 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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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대상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소 2023. 3. 15.까지 신고해야. 달콤한, 건설, 벌목업은 23.3. 31.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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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내용

해당 기간의 사업소 소속 노동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 전체를 신고해,, 여기서 상용, 일용, 다른 근로자 모두 포함. 달콤한, 당해 기간 중 중도퇴사에서 퇴직정산된 상용노동자는 보수총액 신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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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고용, 산재 보험 총 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노동자 10인 미만의 사업소는 서면으로 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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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총액 신고 후의 정산 보험료는 매년 4매월 보험료 통지서에 반영. 결제 보험료 4월의 기본보험료액보다 큰 경우 2등분으로 4달과 5매월 매월 보험료에 각각 합계하여 통지.

Ⅳ.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신고기간인 6월월이 아닙니다.

)에 보수총액 신고를 실시합니다. 통상 국세청에서 소득자료가 확인된 경우 국세청자료로 소득을 결정하게 된다.

, 그렇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되는 경우는, 공단에서 별도 안내가 행해져 매년 5월말까지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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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대상

전년 121직장을 포함한 그 이전에 입사한 가입자 및 개인 사업자의 사용자가 보고 대상122날부터 입사한 경우 취득(납부 재개)시의 기준 소득 월액으로, 해와 다음 해 630일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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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우편, 팩스, 유선, 방문(국민연금공단지점)

・4대보험 포털 사이트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신고 시기에만 서비스가 열립니다.

.)

· 모바일 보고서 (안드로이드 /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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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총액의 신고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잘못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기한 내에 신고를 종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