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3월 13일 확대 시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대출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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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 자금의 종류가 10 이상이 되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중 2023년 3월 13일부터 확대 시행한다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팬 프로그램에 대해 정리합니다.

고금리사업자 대출을 소지하고 있는 분, 이전에 신청한 분도 추가로 신청이 가능그리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제발.


2023년 3월 13일부터 COVID-19에 이어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여전히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환율 프로그램을 기존보다 혜택을 크게 확대하여 실시하오니 위의 링크에서 신청하십시오.

▣ 저금리 대금업자 프로그램 확대 내용

확대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목표 코로나 19에 의한 피해가 확인되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한정
모든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제한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기존 저금리 대출 대출 프로그램 이용자
확대된 제한 여유 금액 내에서 추가 사용 가능>
금리 1~3년차: 최대 5.5%(2년간 고정금리)
4~10년째: 은행채 1년물(AAA)+2.0%p 이내
상환 방법 5년 만기(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10년 만기(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기타 내용 보증료 부담 경감
대출 실행시 일시불로 납부하는 보증료를 매년 납부 가능
보증료율 3년간 0.7% 인하
보증료 전액 납부시 납부 총액의 15% 할인

신청기간 연장
2024년 말까지 신청 가능

정확히 말하면 22년에 발표된<自営業者小商工人低金利貸付貸出事業>대상, 한도, 금리, 상환기간 등의 조건이 보다 잘 조정되기 새롭게 신청이 가능라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 변경

  • 개인 사업자, 법인 소기업
  • 22. 5월 말 이전에 실시된 사업자 대출만 가능
  • 법인소기업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10억원에서 120억원 미만인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도박 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 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


▣ 추가 내용

  • 코로나 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변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전산 시스템의 개편 방안과 대변 대상 등을 확정하고, 전산 개발 개시 예정

대환 환산 변경

  • 개인사업자 1억원, 법인사업자 2억원 변경


▣ 추가 내용

기존 소상공 안저금리대출대출 한도가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이었지만 100%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대출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분 중에 추가로 이체할 수 있으면 한도만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환 기간 변경

  • 상환 기간: 10년
  • 경과기간 : 3년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불해야 하는 총이자는 늘어나지만 그만큼 매달 상황해야 할 금액의 부담은 완화되었습니다.

현재 고금리, 고물가에서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에게는 좋은 조건으로 수정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접수 개시는 언제부터?


  • 2023년 3월 13일(월)부터 15개 시중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접수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SC은행(단, SC은행은 3월 20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위의 링크에서 액세스하면 낮은 금리로.수 있습니다.

또한 조약은행의 지점 방문 또는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