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가 최장 30년까지 유지되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주택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주택대출 상품으로 일정한 소득요건과 주택가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한다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대출대상주택을 구입하려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 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
2. 가구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적 연령인 가구주
–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의 현제, 자재 중 1명 이상과 동일한 세대로 구성해, 주민등록 등본상 부양 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 6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을 제외하고, 직재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며, 주민등록 등본상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 6개월 이상 의 경우 가능
*세대주의의 정의
가구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주주(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음) 단, 다음에 해당 하는 자도 가구주로 본다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무주택: 가구주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이 주택이 아닌 사람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본다
4.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가구가 분리된 배우자 및 어린이,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능하지만, 기금의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의 상환 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한 물건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5. 소득: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평생 첫 주택 구매자, 신혼 가구, 다자 가구, 후타고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인쇄자
6.자산: 대출 신청자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연도 가계 금융 복지 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치 이하(10만원 단위로 반올림)
– 2023년 기준 5.06억원
* 자산 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금 포털 (고객 서비스) – (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조하십시오.(단축키)
7.신용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
①연체, 대위 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금융질서 문제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신용 회복 지원 등록 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전에 신청.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 주택
주택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주택에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 이상 세대 6억원) 다음 주택
대출 제한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
①일반 2.5억원 이내(평생 최초 주택 구매자 3억원 이내), 신혼 가구 및 2자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DTI: 60% 이내 LTV: 70% 이내(생애 첫 주택 구매자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②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지만 대출총액은(본건내의 집 만들기의 밟기+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③ 대출금액 = ((담보주택평가액×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 주택 금융 공사의 일반 구매 자금 보증(HF) 취급 가능
대출 금리
1. 금리 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친가구 연 0.5%
②장애인구년 0.2%p
③다문화가구년 0.2%p
④신혼가구년 0.2%p
⑤ 평생 첫 주택 구매자 연 0.2%p
2. 추가 우대 금리(①, ②, ③, 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신청(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P 금리 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2%P 금리 우대
– 신청(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 주택 신청 지역별(신청 가입시 주민 등록지 또는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 등록지 기준) 최소 예금 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 %p
②부동산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 가구 연 0.7%p, 2자 가구 연 0.5%p, 1자 가구 연 0.3%p
④신규분양주택가구(준공전분양아파트 또는 준공후분양전환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 체결세대) 0.1%p
※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대출
10년, 15년, 20년, 30년
중도 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 수수료율(1.2%) x ((3년-대출 경과일수)/3년)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 상환 수수료 70% 감면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의 면제
주의사항
1.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가구 주 대출 제한
대출 대상자: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 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 케이스 포함)
대출 대상 주택: 주택 전용 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니라 읍 또는 면 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의 주택
주당 대출 한도: 1.5억원 이내(평생 첫 주택 구매자 2억원 이내)
2. 실거주의 무제도
대상: 디딘 달러 대출 차주
내용: 임차인은 대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된 주택에 전입 후1년 이상 거주자 유지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유예: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에 전입이 곤란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 입연장 가능.질병 치료, 다른 시도로 근무지의 이전 등, 불가피한 실거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매매 계약 후에 발생했을 경우,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불법계약해제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