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 대출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를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에서 신청 방법까지 조사해 봅시다.
지원 대상
- 2023년 3월 13일자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대출을 확대 시행합니다.
- 전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에서 대상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손실 보전금 등 재해 지원금 또는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을 받지 않았다고 프로그램 신청 가능(개인 사업자, 법인 소기업)
지원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입니다.
(2022년 8월 이후의 갱신 대출에는 대금 대상 포함)
대한한도
- 개인 1억원(+5천만원까지 증액 가능)
- 법인 2억원(+1억원까지 증액 가능)
기존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이마루 규모
최근 금융위원회는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운 경제 조건이 지속되어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대출 대출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대출제도는 2금융권 또는 시중은행의 높은 금리상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대출로 교환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소상공인 대위대출 대출 규모는 9.5조입니다.
상환 구조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
- 대출 만기는 10년에서 +5년 이상 연장됩니다.
- 상환 구조도 3년 거치해(+1년 연장) 후, 7년분 활상환+4년 연장으로 변경됩니다.
-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 조기 상환 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보증료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보증료 분배 시스템을 대출 프로그램을 처리 중인 모든 은행으로 확장합니다.
현재,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변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 현재 1%의 보증료는 처음 3년간 0.7%로 인하됩니다.
- 4~7년째는 1.0%로 하고, 최초의 대출시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는, 납부 금액의 15%를 할인해 금융 비용의 부담을 경감합니다.
신청 안내
23년 말부터 24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3월 13일(월요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SC은행은 계산 구축이 진행 중이며, 202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이미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