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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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17개 시·교육청, 한국 장학재단에서 교육활동 지원비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운영합니다.

2023년부터는 기존 계좌지급 방식이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며 허가된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카드포인트 형식의 이용권 형식으로 교육급여 수급가정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보호 자는 교육 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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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급여 바우처 신청

신청자와 지원대상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 학생과 보호자

– 본인 신청 : 만 14세 이상의 교육 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 1. 교육급여신청인(복지수급신청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2.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인/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을 추천)

지원 내용

▶︎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교육 활동 지원비를 지급(학교 급부별)

– 초등학교(연 415,000원)/중등(년 589,000원)/고등(연 654,000원)

지원 수단

▶︎ 신청자 이름 신용 체크 카드 충전 또는 선불 카드 제공

– 기본 원칙 (카드 바우처) : 신청인 명의 신용 체크 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에 카드 포인트 충전

– 예외지원(선불카드) :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 본인 수령 확인 절차(한국 장학 재단 콜센터/1599-2000)가 필수이며 온라인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용 체크 카드로 바우처 신청을 권장

★ 교육 급여 바우처 사용 가능 카드 회사

– (신용카드 회사)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우리 카드 – ‘2023년 6월부터 자체 브랜드 카드를 출시할 예정

– (BC·KB국민제휴카드사)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사용처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 이용 가능

– 나이트 라이프 및 사행 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 상품권 및 성인 용품 판매점, 위생 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카드 회사 상세 업종 분류 방식, 가맹 계약 여부, 가맹 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에서 카드 회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 회사에 문의


교육 급여 바우처 - 사용 대상 - 제한 - 기준표 - 이미지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제한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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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3. 3. 2 (목) ~ 2024. 6. 28 (금) (매일 9:00 ~ 22:00)

–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신청’으로 나누어 운영

◆사전 등록 기간:2023.3.2(목)~2023.3.20(월)

– 기존 교육급여 수급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에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 3월 중 카드 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분 예정

◆본 신청 기간:2023.3.29(수)~2024.6.28(금)

– 신청하면 2~5일 이내에 카드 바우처 포인트를 할당할 예정

(선불 카드 방식 선택시 별도 배송 및 본인 수령 확인 기간 필요)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네리하우스의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본인화인 및 지불수단(신용·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회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선택에 의한 신청

* 바우처 배분 후 지불 수단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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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

▶︎ 바우처 배당일부터 2024.8.31(토)까지

・사용 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

교육급여 지원대상(수급권자) 선정소득 인정액 기준

수급이 필요한 학생이 속하는 세대의 소득인정액(세대원 규모에 따른 세대별 기준차)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교육급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가구원(학생 본인, 부모, 형제 등)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기준 중위소득 50%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랭킹으로 붙일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가구 규모 혼자 두 사람 3명 4명 5명 6명 7명
교육 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