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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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인 교육 급여는, 소·중·고교생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교육 급여, 교육비 신청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교육 급여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br><br>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첫 달부터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원금 2개 모두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십시오.

1. 교육 급여 대상자에게 연 1회 교육 활동 지원비를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입학 또는 생계, 의료, 주택, 교육 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고,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상자에게는, 부교재, 학용품, EBS 교재 등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인 교육 활동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2023년 3월 1일 이후, 교육 급여(교육 활동 지원비) 지급분부터는 바우처 형식으로 받기 때문에, 포인트가 충전되는 충전일, 충전시기는 집중신청기간 전에 별도로 교육부와 한국 장학재단 등을 통해 안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초등학생은 330,000원에서 415,000원으로 84,000원 ​​인상

2. 중학생은 466,000원에서 589,000원으로 123,000원 ​​인상

3. 고등학생은 554,000원에서 654,000원으로 100,000원 ​​인상

2. 교육비 대상자는 4대 교육비를 지원한다

4대교육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 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1.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전액

2.급식비 : 학기중 평일중식비

3.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교제비 등 포함)

4. 교육정보화 지원: 가구당 컴퓨터 1대(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 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이내(지원액 등은 시, 도교육청별로 다른 경우 있다)

5. 기타 수학 여행비, 우유 급식 등

*중복지원 제한 : 고교학비는 교육급여, 한친 등 별도 지원을 받을 경우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을 받으며 교육정보화 지원은 세대원 중 교육정보화 지원을 기존에 받은 경우에도 지원 가 제외됩니다.

다만, 시험교육청에 따라 기지원의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자.

3. 교육급여는 소득, 재산조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학생만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기준은 보면 1가구 1,038,946원/2가구 1,728,078원/3가구 2,217,408원/4가구 2,700,482원/5가구 3,165,139.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 교육비는 교육 급여와 달리 지역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고, 통상 기준 중위 소득 50~8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 속합니다.

교육비(중위 소득 50~80%)

1. 저소득층 수급자격자(기초, 한친, 법정 차상위)인 학생

2.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단, 방과후 자유 수강권은 80%)

3.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특별 기여자 또는 그 아이인 학생

5. 신청 후 탈락한 학생 중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장 및 교사를 통해 학교에서 대상자를 별도 선정

5. 집중 신청 기간은 3월 2일(목요일)부터 ~ 3월 17일(금)까지

집중 신청 기간 외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2024년 2월까지 지원을 받게 되므로 집중신청기간 중에 배우지 않으면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와 교육비는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급여 신청 후 지원 대상자에게 탈락해도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초, 중, 고교육비의 지원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2개를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2개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수급 자격 보유자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미신청시 미지원), 분교에 재학하고 그렇다면 분교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6.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적용 가능

거주지읍, 면, 동주민센터 방문신청/’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 클릭 시스템」으로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기한은 지자체에 따라 달라 평균 30일 정도 걸립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학교는 시군구로부터 소득 재산 조사 결과를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모에게 교육비 지원 대상인지 여부와 지원 내용을 통지합니다.

신청서류는 1. 신청서식(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2. 장비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교육 정보화 지원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식 등의 경우는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어 소득재산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느낀 것

2023년부터 교육활동 지원비가 바우처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기존 수급자와 올해 신규 수급 예정인 분은 바우처 네이처하우스를 통해 추가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 신규로 수급자로 선정된 분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많으므로 혜택을 받으십시오. 오늘 아는 것이 도움이되기를 바랍니다 🙂

초중고교육비 지원사업(고등학교비)

우리나라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해 주는 소·중·고교육비 지원 사업(고교 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곧 새로운 학기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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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초, 중, 고입학 준비금 지원 금액

중, 고등학교 입학 지원금 다음으로 최근에는 각 지자체에서 초등학생에게도 입학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중·고신입생이 교복이나 도서, 안경, 전자기기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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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학습 특별 지원금 신청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 교육 기회에 대한 많은 지원을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이력밖에 없는 경우는 초, 중, 고에 해당합니다.

2023년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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