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고양시 출산 가구 전월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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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서는, 무주택 출산 세대의 주택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출산 세대 전월 세자금융자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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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신청 자격

1.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 가구
간다.

①(첫회 신청) 직전년도(2022년)에 아이를 출산(양자연조)한 세대
②(2회째의 신청) 2022년도에 해당 사업에서 대부 이자를 지원된 세대
나.어린이 출생(양자연조) 당시, 고양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다.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라.신청자 본인, 배우자, 어린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아니.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의 경우(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

2. 지원 제외 대상: 유사 목적 사업 대상자 중복 지원 방지

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나.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공공 임대 주택 거주자
이다.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라.그 외에 시장이 지원 제외 대상으로 한 경우
– 고양시 유사주택지원사업 수혜자

Ⅱ.지원 내용

❍ 사업명 : 2023년 고양시 출산 가구 전월세 자금융자로 지원
❍ 지원금액
– 주택전월세자금융자잔고의 1.8%에 해당하는 대출 및 지원
❍ 지원 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
❍ 지원 일정
– 2023년 4월 말일까지 신청결과 통지(문자) 및 계좌이체
※단, 예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의 신청 : 결과 통지 후 60일 이내

Ⅲ.신청 방법

❍ 신청자: 출생아의 부모
※대리 접수시의 신청인 및 대리인 ID의 지참
법원에서 출생아 후견인으로 지정된 경우 후견인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3. 1. 27. (금) ~ 2023. 3. 31. (금)
❍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구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Ⅳ. 제출서류(7종)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2023.1.27.) 이후 발행분(장인 날인)만 인정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1회째(첫회) 신청자:2022년에 출산한 세대
□2차(재신청) 신청자: 2022년 지원을 받은 가구
□ 배우자의 동의

2. 주민등록 등·초본(신청인) 1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배우자) 각 1부

□ 신청인 주민등록 등·초본(최근 5년) 전부 공개로 발행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의 이유 및 날짜, 세대주관계)
□ 주민등록 등본에 아동등록
□ 신청자와 출생아 모두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의 주민등록을 받고 거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발행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부동산 소재지와 주민등록 주소의 일치
□ 임차인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임
□ 임대인이 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포함) 또는 공공임대주택(LH 등)인 ​​경우는 제외
□ 묵시적 갱신 계약시의 갱신 내용 및 임대인(또는 해당 공인 중개사)과 임차인 동의 표기

4. 금융거래확인서 1부

□대출 용도:주택 전월세 자금(신용·일반 대출을 제외한다)
□대출잔고 반드시 표시
□ 대출 명의자가 신청자 또는 배우자임
□ 금융기관의 장인(또는 발행번호) 필수

5.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신청인, 배우자) 각 1부

□ 「전국자치단체」기준, 「과세연도: 2022년」으로 발행
□본인, 배우자 모두 재산세(주택) 「과세 사실 없음」확인

6.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신청인, 배우자) 각 1부

□2022년 12월의 고액액 기준
□건강보험료 가구의 합계액이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 공동: 커플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외벌: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도 제출(피부 입양 등록)

7. ID

⇒신청자 필수 서류:

①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및 도장, ②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③금융거래 확인서 1부
⇒ 정비 서류의 발급시에 수수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가족 관계 증명서, 지방세세별별 과세 증명서 등)

Ⅴ.지원 기준

❍ 2022년 12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단위: 원/월, 보건복지부)


– 가구원수는 신청자, 배우자, 어린이로 산정

・신청자와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가구원수에 포함한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의 경우 신청인 세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세대원수로 산정
– 커플 커플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의 1/2 감소 후 합산
(조합 부부) A의 높은 건강 보험료+(B의 낮은 보험료×0.5)
(예) A(100,000원)와 B(50,000원) 부부의 경우

부합산액: 100,000원+(50,000×0.5) = 125,000원

–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합산되어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첨부

❍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부 검토: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으로 최종 판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현황, 등기부등본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
– 주택분양권을 가지는 경우 등기취득일 전까지 무주택으로 본다

Ⅵ.주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의 환급을 한다.


❍처음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해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어, 다시 지원 조건을 채워도 지원 불가.
❍ 문의처:031-909-9000(불만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