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와 리스크관리계획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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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발생시 사전에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장외영향평가와 리스크관리계획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 규모 미만의 취급 사업장은 서류 제출을 면제해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에 집중 관리됩니다.

※미이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장외 영향 평가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계·설치단계부터 사업장 외부의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개념에 따라 설계·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취급시설이 충분한 안전 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리스크 관리 계획서란?
사고 대비 물질을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취급 물질·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해, 화학 사고 발생시에 활용 가능한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해, 화학 사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제도입니다.

─작성 제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은 1군 사업장과 2군 사업장으로 나누어 구별됩니다!

구분
상세
작성 대상
1군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3의 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 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
2군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3의 2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량 이상 상위 규정 수량 미만을 취급하는 사업장
제출시기
신규 시설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전
※재제출의 경우, 적합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1군만)
변경 시설
변경 완료 30일 전
※변경 제출 대상
①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증설, 이설, 물질변경 등의 사유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②2군에서 1군으로 바뀌는 경우
만드는 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직접 작성

─계획서 구성요소─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정리합니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는 위험관리계획서와 장외영향평가서가 통합되어 2021.4.1 새롭게 시행된 제도입니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구성요소를 살펴보자.

위험 관리 계획서
장외 영향 평가서
1. 사업장 일반 정보 및 취급 시설 개요
2. 사고 대비 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3. 취급 시설 일람, 방재 시설 및 기기의 보유 상황
4. 사고 대비 물질 취급 시설의 공정 안전 정보 등에 관한 사항
5. 사고 대비 물질 취급 시설 운전 책임자, 작업자의 현상
6. 화학사고 발생시 긴급연락체계 및 안전관리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시의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긴급 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 소신계획
10. 화학사고 피해 최소화·제거 및 복수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기타 사고 대비 물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1. 기본 평가 정보

  • 사업장 일반 정보 및 취급 시설 개요
  •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귀급량 등
  • 취급 시설 일람 및 사양 등
  •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주의사항
  • 취급 시설 입지 정보
  • 주변 지역 입지 정보
  • 주변 지역의 기상 정보

2. 장외 평가 정보

  • 공정 위험 분석
  • 사고 시나리오 선정
  • 사업소 주변 지역의 영향 평가
  • 안정성 확보 방법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2군
1군
1. 기본 정보
  • 사업장 일반 정보 및 취급 시설 개요
  •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취급 시설 입지 정보
2. 시설 정보
  • 공정 정보
  • 안전장치의 현상
3. 장외 평가 정보
  • 사고 시나리오 선정
  • 사업소 주변 지역의 영향 범위 평가
  • 위험 분석
4. 사전 관리 정책
  • 안전 관리 계획
  • 긴급 대응 시스템
5. 내부 긴급 대응 계획
  • 사고 대응 및 긴급 처치 계획
  • 화학사고 사후조치
6. 외부 긴급 대응 계획
​​
  • 지역사회와 협력
​​
  • 주민 보호 및 피난 계획
​​
  • 지역사회 고지 계획
​​

─작성면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면제시설만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예방계획서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내의 면제시설 이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작성·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시설을 제외한 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니.
작성면제대상
근거
1
실험실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2
학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보관하는 시설
4
하위 규정 수량 미만 취급 사업소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3의 2,
환경부 고시 “유독 물질, 제한 물질, 금지 물질 및 허가 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
(차량에 태우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
6
군사 기지 내의 취급 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
7
의료기관내 취급시설
「의료법」 제3조 제2항
8
항만 시설내 용기·포장 보관 시설 중에 자사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법” 제2조 제5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9
철도 시설내 용기·포장 보관 시설 중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
「철도 산업 발전 기본법」 제3조 제2호,
「위험물 철도 운송 규칙」 제16조 제2항
10
농약 판매업자가 사용하는 보관·보관 시설
「농약 관리법」 제3조 제2항
11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가 지정보호구역에 설치·운영하는 취급시설
「항공보안법」 제12조제1항

※기타 안전원 고시 관련 면제 시설

  •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진열하는 시설(「소비자 기본법」 제23조 제1호, 단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제외한다)
  •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처리(수집·운반·보관·리사이클·처분)를 위해 임시 보관하는 시설(“폐기물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9조 및 제11조)
  • 대기나 수질 오염 방지 시설 등과 같이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대기나 수질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제거 및 감소시키는 취급 시설 말단의 배출 시설(중화, 제거 등 처리를 위해 방지 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기 위한 보관, 사용시설 제외)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기계 및 장치에 내장되어 정상적인 사용 과정 중에 누출이 없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특정 기능을 발휘하는 고체 형태의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장 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해 도료, 염료를 구입 및 취급하는 경우

─이행 점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후 「적합」 통지를 받은 사업소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자기 이행 점검, 정기 이행 점검, 특별 이행 점검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적용 대상
점검시기
비고
자기 이행 체크
1군, 2군
매년 1회 이상
2군은 자기 보관
정기 이행 점검
서면 확인
1군
적합한 다음 해부터 매년 자기 이행 확인 결과 제출
적합 통지일 기준 적합한 당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현장 점검
1군
“가는” 위험도
적합 후 5년 이내
이후 점검 결과 통지일로부터 5년이 되는 일 기준 12개월 이내
특별 이행 점검
1군, 2군
매년 계획을 세워 대상 선정
①화학사고 발생 사업장(긴급 대응 계획 이행 가부 확인)
② 자기 이행 확인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③중점 점검 대상 사업장(특정 업종, 공정, 물질 등 선정)

※미이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지역사회 고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은, 계획서 적합 통지를 받은 후, 총괄 영향 범위내의 주민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구분
주요 사항
목표
1군 사업장
방법
(필수)화학물질 종합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통지
(추가) 서면 통지, 개별 설명, 집합 전달, 일간지 등 1
시기
(매년 1회 이상)
처음
(필수) 적합 후 3개월
(추가) 적합 연도 또는 적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정기
: 최초 등록기준 다음 해부터 매년
주민 고지 내용
  1. 사업소 정보
    – 상호
    – 장소
    – 대표 전화
  2. 유해화학물질 취급 정보
    – 유해성
    – 사고의 위험 등
  3. 사고 발생시 대응 정보
    – 영향 범위, 방제 장비 보유 상황
    – 경보전달방법, 행동요령
    – 긴급연락기관 및 전화번호

※미이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에 관한 문의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연락 제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