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종합소득세를 보고하는 허니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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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회사원의 연말 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년 5월의 월은 신고기간입니다.

체감상, 새해가 되고 나서 바쁘게 업장을 관리해 보면, 곧바로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므로, 미리 준비를 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란?

2.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왜 해야 하는가?

3. 종합소득세 신고 혼자서 해보는 꿀 칩

1. 종합소득세란?

한국에서 종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종속세는 개인 또는 가구가 보유한 부동산의 공개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정 비율로 과세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부동산 공시가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소세는 공시가액의 0.3%로 산정됩니다.

공시가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0.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소세는 부동산 공개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라 종소세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동향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종소세 납부 시 예산을 관리하고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종소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소세는 부동산 소유자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이므로 관련 정보나 기한 등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왜 해야 하는가?

총소득세 매년 5월 1일~5월 31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1년간 발생하는 사업(부동산 임대), 배당, 이자, 연금 등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급료 이외의 추가 소득이 있다 회사원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일반/부정 무신고) 혹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미납/미달 납부)가 발생.

(가산세액은 종류에 따라 무신고 납세액×20%, 수입금액×0.07%, 미납/미납납부세액×미납기간×0.022%의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과 유형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1. 전년도 소득이 0원인 경우 ▶보고X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 정산 진행

3.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세 정산

4.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금소득세 정산

특히 청년 창업, 오랜 창업 등에서 세금 감면을 받고 사업을 운영되는 사장의 경우,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감면의 혜택에도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만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내에 성실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혼자서 해보는 꿀 칩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습니다.

이 안내문에는 종합 소득세 신고 안내 타입이 적혀 있습니다.

혼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정도로 간단한 타입은 4가지입니다.

1타입:사업소득만 있지만, 납부할 세금이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
2타입:사업소득만 있고, 납세가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
3종류:소득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 대상자
4타입:소득 규모가 큰 간이 장부 대상자

1,2 유형: 국세청 ARS 전화로 신고

1, 2타입 사장은 국세청 ARS 전화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step 1. 국세청 ARS(1544-9944) 전화 접속
ARS 안내가 나오면 (2) 종합 소득세 (1) 소득세 신고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step 2. 정보입력 후 종합소득세 조회
개별 인증 번호 8자리 입력 후 “#” 입력 → 주민 등록 번호 후 7자리 입력 후 “#” 입력

개인 인증 번호는 우편으로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홈택스 또는 모바일 카카오 국세청 채널이 보낸 통지 토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종류: 홈택스로 신고

3타입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의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3유형 사장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면 되지만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 을 선택하면 비즈니스 소득 부분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간이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출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 통신 판매업의 경우 단순 경비율이 86%, 기준 경비율이 10.6%입니다.

(2020년 기준, 경비율은 매년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할 필요가 있습니다.

step 1. 홈택스 (신고/납부) – (세 신고: 종합 소득세) – (세 신고) – (정기 신고)에 연결

step 2. 커스터마이즈 된 신고 안내 팝업이 열리면, 「신고서 작성 단축키」버튼을 클릭

step 3. 기본 사항 기본 정보 입력 후 “조회”버튼을 클릭

step 4. 신고 안내 자료의 정리 확인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홈택스 자동 계산 서비스에 따라 소득 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step 5. 「이에 동의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체크 후, 「신고서(환불 계좌)를 제출한다」버튼을 클릭

4종류 : 간편장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1,2,3타입과 달리 4타입은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높아진다.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것은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세금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결손)를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간편장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내년에 발생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step 1. 국세청 홈페이지 > ‘간편장부’, ‘총수입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템플릿 파일 다운로드

step 2. 「간편장부」작성
사업소득에 따라 사용해야 할 「장부」의 종류가 다릅니다.

「간편장부」는 사업소득이 비교적 적은 사업자가 사용하기 쉽게 국세청이 만든 장부입니다.

간이 장부의 설명과 작성법은 (간편장부 작성법) 콘텐츠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3.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작성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의 「장부상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하면 된다.

step 4. “간이장부 소득 금액 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조정하여 해당 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step 5. 작성한 「간편장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파일 pdf 형식으로 저장한다

step 6. 「2️⃣E타입 사장」신고절차 안내를 참고로 홈택스로 종합소득세를 보고한다

step 7. 홈택스 (신고/납부) – (세 신고: 종합소득세) – (신고 부속·증명서류 제출)에 접속한다

step 8. 제출 대상 신고 리스트에서 「조회한다」버튼을 클릭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 기록 목록이 표시됩니다.

여기에 부속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step 9. 간이장부 pdf 부속서류로 제출한다
step 3에서 저장한 간편장부 pdf 포맷 파일을 부속서류에 제출해 주십시오.

모두 어려운 종세세 신고입니다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는 기분으로 소개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세금은 성실하게 납부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