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배당주란 무엇인가를 정의합시다.
▶배당주란 무엇인가?
배당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속에서 주주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배당은 현금으로 주는 ‘현금배당’과 배당금분의 주식을 지급하는 ‘주식배당’으로 나뉘지만 대부분은 현금 배당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내 기업은 일년에 한 번 배당금을 지급하는 연배당을 기본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반기마다 지급하거나 매 분기 또는 매월 배당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배당주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등록된 종목은 없습니다.
배당주는 다른 주식에 비해 높은 배당수익이 예상되는 주식을 가리키는 표현이며, *시가배당률이 3% 이상인 경우 배당주식라고 판단합니다.
출처: https://better-tomorrow.co.kr/skilltip/2396
▶ 간단히 정리하면
배당 수익을 부여하는 주식을 배당주라고합니다.
→현재 주가로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금으로 연(annual) 몇%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다.
배당 수익률 = 주당 배당금/주가
모든 주식이 그러므로 당연히 쌀 때 사면 배당수익률이 높아지고, 고가일 때는 배당수익률이 낮아진다.
내가 배당주를 선택한 이유는 몇 가지 있지만,
매번 뒤집는 현금을 올린다(연간/분기/반기/월간)
위의 배당주의 설명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 주식은 거의 1년에 한 번 배당금을 지불한다.
(그런데 한국의 주식은 배당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고,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많아주어도 아주 조금 준다.
)
앞으로 다시 언급하지만 주식을 매각하지 않아도 현금수익이 창출되는 것이 최대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매매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국주식보다 매매수수료도 높지만 수익이 나왔다고 매회 사서 팔았던 매진할 수 없다.
매진될수록 수익이 나오면 당연히 팔아야 하지만 손실이 나왔다고 해도 배당금액으로 커버가 될 정도의 손실레벨이라면
잠시 참아 가거나 선택의 폭이 조금 퍼졌다고 할까?
그리고 굳이 매매를 통해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배당금을 통해 계좌에 입금되면 된다.
셋째, 세금은?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 상품이다.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배당에 대한 세금은 배당소득세가 부과.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다음해 5월에 납부.
양도소득세율은 1년간(1월~12월) 발생한 순익(손실매도 차감) 합산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의 세율로 부과
아이템 | 내용 |
양도소득세율 | 22%의 지방소득세(양도세율의 10%) 포함 |
공제 | 연간 250만원 |
납부 기간 | 매각이 발생한 다음해 5월의 달 |
과세 분류 | 분류과세(종합소득세 포함하지 않음) |
가산세 | (미신고시) 가산세 20% (과소신고시) 가산세 10% (납부 불성실시)일 0.03% |
※이 글에서는 배당주에 대해서만 정리하는 글이므로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은 다음 글에서 다루기로 한다.
해외주식 또는 해외상장리츠(REITs) 투자 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된다.
이는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2천만원 초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아이템 | 내용 |
배당세율 | 14%(국내배당세율) – 현지원천징수세율(국가, 종목별 다름) 지방소득세(국내배당세율과 현지세율차의 10%) 별도 국가별 배당세율(평균): 미국 15%, 중국 10%, 일본 15.315%, 홍콩 0% 캐나다 15%, 싱가포르 15%, 베트남 10%, 인도네시아 15% |
납부 기간 | 원천징수 |
과세 분류 | 종합소득과세대상 |
※투자국가현지에 국내배당세율의 14%를 넘어 배당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별도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음해외에서 국내 배당세율보다 높게 징수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환불도 가능(문의:국세청에..)
따라서 미국 배당주에 투자할 경우 한국 배당세율보다 1% 높은 15%이므로 국내에서 세금이 재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서도 드물게 다른 미국 자치령의 주식이 상장된 것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 미국 배당세율 15% 미만의 것도 있다.
그러면 다시 세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매매시에 잘 알아보자.
그리고 투자 할 때, 또한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식종목명 끝에 ‘LP’가 붙은 일반 배당세율이 15%가 아니라 37%의 세율이 적용된다.
(원천징수)
LP는 Limited Partership, 즉 합자회사라는 의미이지만, 사업 중에 발생하는 부채와 소송 등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무한책임사원과 투자금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된 회사가 합자회사다.
미국에서는 이 합자회사를 거래서에 상장하여 거래할 수 있으며, 이를 Master Limited Partership 줄여 MLP라고 한다.
이들 LP도 배당수익률이 10% 이상이지만 조금 찾아보면 보다 우수한 고배당 주식도 많기 때문에 굳이 이런 주식으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살 필요는 없다.
다음은 배당주의의 단점과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