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실장 업무 외국인 환자 통역 신청 및 통역 활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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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실장 업무 외국인 환자 통역 신청 및 통역 활동 자료
한의원 실장 업무 외국인 환자 통역 신청 및 통역 활동 자료

오늘은, 한의원 실장 업무중에 외국인 환자 통역 신청 및 통역 활동 자료를 어떻게 만들면 좋은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의원이 규모가 적거나 치료효과가 좋고 입소문을 타 보면 해외에서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기도 합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나 구청 관광 홍보과에서 외국인을 연결해 주거나, 여객 터미널이나 외국인 관광을 하는 여행사 등, 각종 기관에서 한방 치료를 희망하는 외국인 환자를 보낸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보리은백한 의원은 옛날부터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한의원이었고, 날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에게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갑자기 예약도 없고,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몽골, 러시아 등 많은 나라에서 외국인 환자가 한 번에 오면 통역을 위해 나는 앱을 켜고 환자 상담을 해줄 수 있다.

자주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예약을 하는 외국인에게는 미리 경제진흥원이나 구청 관광과에 통역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외국인 환자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의원 실장 업무/한약 재관리, 재고 파악, 주문, 선입 선출

한의원 실장 업무 한약 관리, 재고 파악, 주문, 선입 선출


외국인 환자란?

1.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로 해외에 국적을 두어야 합니다.

2. 의료사증(메디컬 소비자) 소비자(단, 외국인 등록자와 건강 보험 가입자를 제외한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4. 국내 거소 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5. 주한미군 및 그 가족, 재외공관 및 국제기관 직원

6. 외국국적동포(단, 외국인등록자 제외)

의료 비자로 입국하거나 관광에 와서 치료를 받고 싶은 외국인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받은 외국인이나 국내 건강보험이 적용된 경우 외국인 환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 등록 확인서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 제6조에 따라 보건 복지부에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기관으로서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하기 전에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을 사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치료를 받고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주는 보험입니다.

유치한 기관에 등록하면 외국인 환자가 왔을 때 통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통역 신청

외국인 환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한의원을 방문합니다.

가장 많이 오는 경로가 치료를 받아 가는 것이 치료 효과가 좋다는 입소문을 통해 주변 분들과 다시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는 대학생이나 대사관, 국가간 공무를 위해 국내에 거주하거나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자주 방문합니다.

외국인 환자가 내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 상담을 통해 외국인의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언제 내원할지 외국인 환자나 통역자와 상담하여 사전에 예약을 받아야 합니다.

응.

내원 일시와 시간이 걸리면 우선 경제진흥원 통역 신청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자세한 내용을 말하고 통역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래 경제진흥원은 적어도 3~7일 전에 통역신청을 하지 않으면 통역 담당자가 매칭이 가능합니다.

만약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한의원 자체에서 찾아야 하지만 사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러 오는 외국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긴급시 통역이 가능한 인재를 사전에 확보하고 두어야합니다.

통역 신청서는 기관마다 양식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아래와 같은 양식은 경제 진흥원 양식입니다.

신청서에는 통역신청을 하는 한의원의 정보를 기록합니다기관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직위, 담당자명, 연락처아래에 한의원에 내원할 외국인 환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외국인 환자의 국적, 직업군, 성명, 성별, 진료 한 의원, 진료 분야, 진료 업무 난이도, 통역하는 외국어, 외국인 환자 인원수, 통역 지원일, 통역 예상 소요 시간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직업군에 외국인 환자의 요건에 맞추어 입력해야 합니다.

통역 시간은 통상 3~5시간으로 합니다.

통역 신청을 하면 하루 3시간 이상을 했을 경우, 기관으로부터 통역비 5만원을 통역자에게 지급해 줍니다.


통역 지원 신청서
통역 지원 신청서

다시 종합해 봅시다.

외국인 환자가 내원한다면 언제 어느 시간에 오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예약에서 합니다.

다음 경제진흥원, 시,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외국인 통역비 예산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산이 아직 남아 있다면 통역사를 보낼 수 있는지 문의하고 모든 것이 OK이면 예약한 날짜에 통역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통역 신청서를 모두 작성하고, 오자가 없는 것을 재확인하고, 원장에 보고해 사인이나 한의원의 명판을 찍습니다.

통역 신청서를 스캔하여 파일에 저장하고 기관 담당자의 이메일로 보냅니다.

기관에 통역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찾은 통역자로 신청하면 됩니다만, 해당 기관에 처음 통역 신청을 하는 사람이라면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 복사, 통역 이력서를 작성하고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외국인 통역 신청은 완료되었습니다.


통역 활동 확인서

외국인 환자의 치료가 끝나고 통역자의 통역활동이 완료되면 그 기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는 통역 활동 확인서, 치료를 받는 이미지, 외국인 환자의 당일 진료 영수증, 외국인 환자 앙케이트 조사지를 작성해, 기관 울타리의 전자 메일로 송신합니다.

외국인 환자가 오면 원장과 상담 중이거나 치료를 받는 동안 사진을 찍어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치료가 끝나면 결제를 하고, 계산으로부터 진료비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환자에게 병원에서 치료 한 결과에 대한 설문 조사를 위해 설문 조사를 제공하고 확인합니다.


통역지원활동서
통역 활동 확인서

통역활동자료의 제출은 경제진흥원과 시, 구청에 제출하는 양식이 조금씩 다르므로 혼돈하지 않고 기관마다 파일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많을 때에는 기관도 여러 곳에 한 번에 신청을 하게 되지만, 이때 서류가 혼란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분리하여 마지막 제출까지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아니.


오늘은 이렇게 외국인 통역 신청과 관련한 한의원 실장의 업무 내용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만약 이해가 잘 되지 않는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경우는 코멘트로서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