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 연금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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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 퇴직연금제도는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노동자재직기간 중 회사가 퇴직급여지급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기업 또는 노동자가 운용하며 노동자퇴직 때때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퇴직급여를 확실히 금융회사에 적립합니다.

  • 근로자는 퇴사 후 퇴직 혜택이 체납될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부담금 납입분에 대하여 법인세(사업소득세)의 삭감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의 향상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사외 적립분 전액에 대하여 손비인정, 운용수익비과세
퇴직 급여를 직접 운용 가능합니다.

  • 회사는 확정급여형(DB형)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지급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확정공헌형(DC형)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퇴직 연금을 받을 때까지 매년 운영 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합니다.

은퇴 급여, 연금 대. 일시금 선택 수령이 가능합니다.

  • 노동자는 회사를 옮겨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해 55세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다양한 노후 설계가 가능합니다.

변화하는 임금체계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 기존 퇴직금제도는 최종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액이 정해지므로 유연성이 저하됩니다.

  • 한편,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이상의 금액을 적립, 연봉제·성과급제 등 임금체계의 변화에 ​​맞춰 퇴직급여수준이 변화하기 때문에 유연 대응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구분

  • 퇴직연금은 회사의 부담금, 노동자의 추가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운용을 회사가 실시하는 경우(DB형)와 노동자가 운용하는 경우(DC형)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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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근로자가 계속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 (DB: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 노동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회사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을 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 부담금은 가입자의 퇴직금으로 납부되는 돈입니다.

    회사가 가입자의 퇴직금으로 납입하는 돈을 회사가 부담금(회사가 내놓은 돈), 가입자가 자신의 계좌에 직접 납입하는 돈을 가입자 추가 부담금(노동자가 낸 돈)과 좋아. 추가 부담금은 DC형, IRP만 가능합니다.


  • 확정급여형의 퇴직급여 계산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퇴직시 평균임금*근속연수


  • 5년 근속시 확정급여형의 퇴직급여 예


확정공헌형(DC)퇴직연금제도 (DC:Defined Contribution)
  •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 연금 제도입니다.

  • 회사가 노동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노동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노동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의 납입도 가능합니다.

  •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부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퇴직 시 최종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퇴직 급여 운용성과 근로자의 추가 납품으로 인해 최종 퇴직 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 기업의 부담금 입금 총액은 1/12 확정됩니다.


  • 확정 공헌형의 퇴직 급부 계산
확정거출형(DC) 퇴직연금 = 매년 임금총액의 1/12+ – 투자수익 or 손실

  • 5년 근속시 확정급여형의 퇴직급여 예


IRP 특례

  • 상시 노동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에서 노동자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형 퇴직 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 연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확정 기여형(DC)과 마찬가지로 운영 하는 제도입니다.

  • 법정규약 신고의무, 가입자교육의무가 면제됩니다.


개인형 퇴직 연금 제도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시에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다만,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계하여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 운용기간에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 퇴직급여를 지급되는 경우에 부과된다) 급부가 부과되며,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IRP 퇴직 급여 계산

IRP퇴직급여=A기업에서 퇴직금 적립후퇴직 ->B기업에서 퇴직금 적립후퇴직 ->C기업에서 퇴직금 적립후퇴직중 IRP통산퇴직급여+운용수익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에 참가 가능(‘17.7.26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