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실내 마스크의무조정에서 제외된 대중교통과 마트내 약국에서 마스크착용의무가 온다 20날부터 해방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었다 2020년 10달 이후 2년 5몇 달입니다.
. 버스나 지하철 택시는 물론, 비행기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
방역 당국은 퇴직 근무 등 혼잡한 시간대에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방역규칙 실천을 요구했다.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마트·역사 등 대형 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3.20.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대형 시설 내 약국의 경우 처방전 제제가 아닌 일반 의약품 판매가 주로, 벽이나 구획이 없고, 실내 공기의 흐름이 시설내의 다른 공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개방형이 아닌 일반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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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달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후에도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가 이어진 것에 의한 조치인 것 같다.
그냥 병원, 일반 약국, 감염 취약 시설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일반 약국은 의료기관 이용 직후 찾기가 많으며 코로나19 확인자 또는 의심스러운 증상,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이 외에도 병원 등 의료 기관 및 요양 병원·장기 요양 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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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보호 등으로 인해
– 코로나19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거나,, 의심의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 그룹, 코로나 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신자와 접촉하면(연락일부터 2주가 마스크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렵다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접한 상황에서 환호.합창.대화 등 비마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아직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된다.
중앙 방역 대책 본부에 따르면, 방역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기간에 유행 급증이 가능한 신규 변이도 확인되지 않고,, 주요 국가도 발생 감소 경향이 지속되고, 변동 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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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변함없이, 필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 룰 생활화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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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먼저 1달 30하루부터 체육관과 카페PC방 등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바뀌었다. 엘리베이터 등 밀집도가 높은 장소에서도 마스크가 ‘권고‘상황입니다.
. 지금 착용 의무가 남아있는 곳은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소 등 감염의 취약 시설뿐이다.
확정자 7일 격리의무를 비롯한 나머지 방역조치는 세계보건기구가 공중위생긴급사태를 해제한 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상청에 따르면 20직장에서는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나쁜‘ 레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일 당일에는 아직 마스크를 써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