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소득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하는 분은 빨리 신청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신청기간은 3.2~ 3.31입니다.
조기 마감할 수 있다고합니다.
신청 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만 24세의 청년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거주 확인은 주민등록 초본에서 확인 가능)
신청 방법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 ☑ (작분 분기 소급 신청) 지불
③ 서류 첨부 – 주민등록표 초본(신청기간내 발행본 첨부 또는 공공마이데이터 사용동의로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신청기간내 발행본) <該当者に限る> <대리 신청의 경우>
지불 형식
시·군 지역 통화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중
지원 내용: 분기별 25만원 지불(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기간
3월 2일(목) 오전 9:00~ 3월 31일(금) 오후 18:00 (기간내 24시간 신청 가능)
지불 일정
4월 20일부터 지급
목차
주의사항
군 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 신청 허가(부모, 형제 자매 등)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분은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 신청자의 경우 매 분기 거주 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지급 예정, 미선정 시 자동 신청 미반영
다만, 최초 신청 후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하며 정보 불일치의 경우 지급이 곤란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시에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고, 일시금 지급이라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정부가 청소년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고 생활의 기초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대상으로 하며 대학생, 취업 준비생, 고용을 찾는 청년 등 모든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다양한 목적으로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첫째, 청소년이 경제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은 삶의 선택과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청년의 기본소득은 일반적으로 매월 지급되며, 지급액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청년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지급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청년기본소득제도도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는 고용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러나 청년의 기본소득은 일정한 나이의 청소년에게만 지급되며, 일을 찾거나 일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지원책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