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by

청소년 보호 관찰 선도 위탁 조건부 기소 유예

검찰에서 청소년범죄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범죄행위는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하는 것보다 소년법 제49조의3규정에 따라 범죄 청소년을 보호관찰소의 선도위탁을 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불기소) 처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최근, 고등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속옷을 훔친 행위에 의해, 보호 관찰소 선도 위탁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그 사례에 대해서 보자.

소년법 제49조의 3(조건부 기소 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 등을 받게 하고, 피의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 후견인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범죄 예방 자원 봉사 위원의 선도
2. 소년의 선도. 교육과 관련된 단체. 시설에서의 상담.교육 활동 등

2. 청소년 속옷 도난 사건 개요

청소년 A군(18세, 남쪽)은 2022. 세탁하는 속옷을 세탁물의 바구니에 넣고 계단 위에 놓았습니다.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 A군은 기숙사 계단 위의 세탁물 바구니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B씨의 속옷 중 팬티 4장, 브래지어 4장을 몰래 훔쳐 갔습니다.

피해 학생 B 씨는 자신의 속옷이 사라진 사실을 하루 지나친 다음날 알고 학교 선생님에게 속옷을 훔친 사람(학생)을 찾아 속옷을 돌려줄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선생님들은 세시티브 없는 곳에서 일어난 것으로, 정확하게 누가 가지고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설득했습니다만, 피해 여학생 B씨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학생 B씨는, 자신이 수사관처럼 세탁물 바구니 주위에 누가 있었는지 학생들을 상대에게 물어, 자신만의 추리로 누가 가지고 갔다고 추측하는 청소년 A군을 확신했습니다.

피해학생 B씨는 청소년 A군을 찾아가는 형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대화법의 인도를 해 A군에게 자신의 속옷을 돌려주고 나서 A군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있다 라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A군은 속옷을 가지고 간 것이 의도적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우연히 여자 기숙사 쪽으로 가서 세탁물 바구니에 넣어진 속옷을 보는 순간 호기심이 발동해 속옷을 가지고 가게 되었지만,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분명히 틀린 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것에 의해 피해 학생 B씨가 A군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3. 청소년 도난 사건 보호 관찰소 선도 위탁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 경위

A군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호기심에 의해 속옷을 가지고 간 것은 인정하지만,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범죄행위에 대해 회피하려고 했지만, A군은 스스로 가져온 속옷을 다른 곳에 숨겨두고 피해학생 B씨에게 넘겼다.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A군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초범이며 피해 학생에게 진정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보낸 점을 참작하여 청소년 경미범죄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경미범죄선도심사위원회 위원의 의견은 훈련, 즉결처분보다는 여학생의 속옷의 절취는 성범죄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입건 조치 결정에 의해 검찰청에 송치가 이루어졌습니다.

A군의 사건은 검찰청에서 송치가 이루어진 후, 추가 보강 조사가 행해지고, 다음에 보호 관찰소 선도 위탁 조건부의 기소 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A군에 대한 검찰처분의 이유를 보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만, 청소년에서 초범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적응하고 준수사항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의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