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 청년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 도약 계좌를 도입할 예정입니다만, 오늘은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 상세히 조사합니다.
1. 청년 도약 계좌란?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19~34세)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나온 적금 정책입니다.
일정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5년 만기가 되었을 때 5,000만원의 원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40~70만원을 5년간 납부하면 은행이자를 더해 정부지원금을 최대 6%까지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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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 조건
1) 가입대상
만 19~34세의 청년
2) 소득 조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으로 확인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의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미만인 경우
→ 정부 장려금 지원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전
※기준 중위 소득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80% |
혼자 | 3,740,206 |
두 사람 | 6,221,079 |
3명 | 7,982,669 |
4명 | 9,721,735 |
5명 | 13,010,366 |
부부 세대라면 약 622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어린이가 있는 3인 가족이라면 약 798만원 이하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이자 배당 소득 비과세 특전만(정부 장려금×)
3. 납입금액 및 특전
1) 납입 금액
청년 도약 계좌의 만기는 5년으로 월 최저 4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2) 이자급여
이자 적용은 단리로 받고 만기금액(원금+이자)은 5,000만원입니다.
시중은행금리+소득/납입금에 따라 3~6%의 정부지원금을 받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개인 소득별 지원 금액)
개인 소득 | 달 |
2,400만원 이하 | 24,000원 |
3,600만원 이하 | 23,000원 |
4,800만원 이하 | 22,000원 |
6,000만원 이하 | 21,000원 |
7,000만원 이하 | 0원/비과세 특전만 |
4. 신청기간 및 절차
23년 6월 가입을 개시해, 12월까지 매월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 가입신청 후 2~3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앱을 이용하여 비대면에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 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 주기로 유지 심사를 받기 위해, 개인, 가구 소득 심사는 일년에 1회씩 실시합니다.
또, 만 34세 초과인 자의 군대 캐리어 증명서류, 소득 심사 결과에 의한 이의 신청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 첫 주택 구입, 장기 실직, 질병 등에 의한 경우에는 중도 인출과 재가입도 허가되고 정부 지원금도 정상적으로 지원됩니다.
단, 일반적인 중도가 되는 지원금과 비과세 특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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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리 레벨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유지되고 그 후 2년간의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3년을 넘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발매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월 40~70만원을 납입하고 월 21,000원 이상의 장려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만, 내가 향후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지, 매월 40만원 이상의 납부가 가능한지 꼭 즐길 수 있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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